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검사장 여환섭)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한 남성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이 수용자는 발목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최근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말은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보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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