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의 불편한 진실
박근혜 탄핵의 불편한 진실
  • JBC까
  • 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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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이 글은 다소 길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다.

엄밀히 말하면 찬성쪽은 촛불을 켠 세력이고, 반대쪽은 태극기를 흔드는 세력이다. 언제부턴가 촛불과 태극기가 진보(좌파)와 보수(수구)를 가르는 기준이 된 듯 하다.

주변에선 종종 나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진다. “박 대통령 탄핵 찬성쪽 인가? 반대쪽인가?” 나는 이런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찬성쪽이다”고 답한다.

이유야 어떻든 최순실 국정 농단을 방조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적 지지와 신임을 잃었다. 현재 박 대통령은 ‘무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탄핵 찬성에는 대전제가 있다.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설령, 그렇더라도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의 주장은 대통령은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도 받지 않았다. 특검 조사가 진행중이다. 여론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만들었다. 말하자면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1원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야 말로 불법이다고 항변한다.

나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가 그 나름의 이유와 근거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또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나를 비난할 것이고, 반대 하는 쪽에선 "이 사람 정체성 뭐냐" 의심할 것이다. 

나는 탄핵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탄핵 방식과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탄핵을 바라보는 나의 대전제 이기도 하다

정당하지 않게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들은 당장 탄핵 불복에 돌입할 것이다. 차기 대선 정국에서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탄핵 반대 측에선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탄핵 절차와 방식이 정당했다면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던 간에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이미 갈라진 데 이어, 대한민국내에서도 또다시 두 개로 갈라진다. 그야말로 이념과 대립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탄핵에 대한 여론이 높고 국민 공분이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적법’과 ‘정당성’을 상실했거나 잃어버리면 공감을 얻기 힘들다.

최근 각종 집회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도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찬성쪽과 반대쪽이 각종 논리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나의 시선을 사로잡게 한 글이 눈에 띄었다. 일명 '최순실특검법'과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다.

아마도 재미교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은 미국과 한국의 헌법정신까지 비교하면서 차분히 정리되어 있다. 이 글을 읽은 후 탄핵 찬성을 선택한 나의 판단과 생각이 여러가지로 교차했다. 이 글을 올린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특검법은 박 대통령의 지나간 행위를 처벌하여서, 곧 있을 탄핵가결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형벌불소급의 원칙(“ex post facto Law” in the U.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9)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새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하여 과거의 행위가 처벌된다면, 앞으로는 누구도 그 때에 시행되고 있는 법(또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을 믿고서는 어떠한 행위를 안심하고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이 특검법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헌법에서는 특정인이나 어떤 하나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겨냥한 법률(“Bill of attainder” in the U.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9)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런 법은 대개 정적(政敵)을 반역자로 지목하고, 재판없이 그 대상자(들)의 인권을 뺏고 재산권을 몰수하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 뺏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야당에 의해 특별검사를 임명 한 것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디. 이는 여당의원들을 선출한 지역구민들의 참정권을 박탈(disenfranchisement) 한 것이라는 것. 또한 대한민국헌법 11조 1항에서 보장된 평등권(“Equal Protection Clause” in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체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주로 일정한 지역의 출신의원들에 의해서 파면된다면, 향후(向後)의 국회의원 선거들에서 보복심리에 의한 역(逆)의 경우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 탄핵의 헌법상 문제점들 지적했다. 우선 범죄행위가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확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서둘러 탄핵을 의결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포괄적으로 보장된 법치주의 (”Due Process of Law” in the Amendment Fifth and the Fourteenth to the U.S. Constitution)와, 특히 헌법 제12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는 역대 대통령의 비리도 상기시켰다. 범죄의 실체들이 명백하게 들어난 과거 대통령들은 탄핵되지 않았기에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헌법 11조 평등권(“Equal Protection Clause” in the U.S. Constitution)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폭력조직이 폭력배들을 사회의 각 분야에 암세포 처럼 퍼뜨려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나라를 병들이는 현상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혁명이 아닌 개혁에서의 처벌은 헌법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종교적 미신화 뒤집어 씌우기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전후하여,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개인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가질 수 있는 종교나 신념을 미신화(化)하기 위하여 심지어 총리까지 불러서 민속물인 오방낭 등으로 모독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의 헌법에서는, 의회가 특정 종교를 지정(Establishment)하거나 종교적 자유의 행사(行使)를 금지하거나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Establishment Clause” and “Freedom of Speech” in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국회의원들은 여성대통령 탄핵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성적차별 금지를 위반하고 제10조에 보장된 불가침적 기본인권을 위반까지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대통령 사생활(“Liberty” and “Right to Privacy” in the U.S. Constitution)을 거리낌 없이 들춰냈었으며 지금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증오심을 바탕한 그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이를 통해 여성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부당한 인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가 Civil Rights Act of 1964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된다.

독신의 여성대통령을 조롱하고 만일 남편이라도 있다면,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그런 모욕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반문했다.

국가가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시스템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마땅히 한국여성의 혼(魂)과 한(恨)을 오롯이 보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박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한다면, 유엔에서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표결의 찬성여부를 대통령 승인없이 북한정권에다 묻게 하여, 북정권의 입장에 따라 한국정부의 입장을 결정케 만든 야당정치인은 국가기밀을 사전에 누설하게 사주한 것이고, 그 대상이 핵개발을 하는 적이므로 여적행위를 한 것이다. 

미국에서라면, 명백한 사형감이다. 그로 인하여,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 그 정치인이 만일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탄핵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그러고도 그가 온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 국민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테블릿 PC에 대해 조목 조목 따졌다. 검찰이 그 소유주가 분명치 않은 테블릿을 적법한 절차없이 인수하여서 그 안에 든 누군가의 지적(知的) 소유물을 주인의 동의없이 들여다 보았다면, 검찰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의 누군가의 사유재산권(“Private Property” in 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을 침해한 것이다.

테블릿은 그 실체와 소유주가 불분명한데다 거기서 나온 정보가 불법으로 획득된 것이라면, 그 안의 정보를 바탕으로 점화된 여론을 빙자하여 자행된 이 탄핵은 무효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절도나 강도를 서슴지 않을 것이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는 무시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2,996명이 회생되고 6,000이상이 다친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대통령탄핵이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대테러대책의 문제점들을 적극 찾아내고 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다.

세월호 사건은 불행한 일이나, 그것은 국내 해상교통사고이지 대통령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해당사고의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사고현장에 즉시 나타나는 것도, 구조작업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사건발생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국가 리더쉽의 안전이 노출될 수 있다.

사고가 난지 수 년이 지나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이 드러난 관련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분노와 의구심만으로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는 순전히 대통령의 국회 장악력이 떨어진 때문이다. 정치적 탄핵이다. 탄핵은 명백하게 드러난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지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이 아니다.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가 비밀투표에 의해 파면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있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권자로서의 선거구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의원이 탄핵의 찬반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국회가 비밀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Kitchen Cabinet이 논란 된 것과 관련, 미국의 대학생들이라면 기본교양과정들에서 배우는 공식 정치용어인 Kitchen Cabinet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여서 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