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론 꺼내든 문희상, 그 가능성 따져보니…
박근혜, 사면론 꺼내든 문희상, 그 가능성 따져보니…
  • JBC
  • 승인 2020.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나 박 대통령 측이 재상고할지 여부가 사면 변수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7월10일 선고로 형 확정

 

박근혜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모습.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설'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지속된 얘기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 입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회견 도중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간 국정운영 방향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약 건의할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면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사면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2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었다. 이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20일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710일 오후 진행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오는 710일 오후 선고 결과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검찰이나 박 대통령 측이 재상고할지 여부다. 어느 한 쪽이 재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8·15 특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심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3.1절 특사를 기대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및 특활비 사건 등에서 상소를 제기한 적이 없다. 재판부가 파기환송 판결에서 형을 높게 선고하더라도 박 대통령 측에선 사면을 위해선 재상고 하지 않는 편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해석이다.

검찰이 재상고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선고가 날 경우 검찰로선 재상고를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만약 재판부가 형을 적게 낼 경우 재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과 박 대통령이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형은 오는 710일 최종 확정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최종 판단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이 이날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설을 제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여권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를 양심수로 만드는 것도 박 대통령 사면설과 관련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한 전 총리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며 "검찰과 법원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명숙 유죄'가 조작이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어제와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여권이 일제히 한 전 총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법원과 검찰 압박에 나선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박 대통령 사면과 한명숙 무죄를 맞바꾸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편, 박 대통령은 1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직접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다. 20172월 국정 농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박 대통령이 직접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겠다고 신청한 일은 처음이다. 모든 소송 절차가 거의 끝난 지금 열람 및 복사 신청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