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분석]파기환송 앞둔 朴, 유영하와 갈라섰나, 국선변호인, 유 변호사 사건복사 거부
[긴급분석]파기환송 앞둔 朴, 유영하와 갈라섰나, 국선변호인, 유 변호사 사건복사 거부
  • JBC뉴스
  • 승인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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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기록에 대해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해 복사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그가 신청 전 두 번이나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기록을 줄 수 없느냐”고 의사타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맡은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에 유영하 변호사가 연락을 해 왔다. “박 전 대통령 기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국선변호사들은 유 변호사의 요청을 거절했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그에게 기록을 넘겨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1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했다. 당시 유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모두 사임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 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