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윤회 염문설’ 전단지 660장 뿌린 40대…무죄
‘박근혜·정윤회 염문설’ 전단지 660장 뿌린 40대…무죄
  • JBC까
  • 승인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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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씨가 제작해 뿌린 전단지
박성수씨가 제작해 뿌린 전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김모(45)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에 관한 의혹을 담은 전단지 660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314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 160장을 뿌렸다. 이 전단지에는 일본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다가 고소당했으며 이는 세계적 망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같은 달 21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지 500장을 추가로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1심에서 전단지의 내용을 볼 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일반인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전단지를 뿌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 해서는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단지 내용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적혀있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시민운동가 박성수(45)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박씨는 201412월부터 20153월 사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쇄물 24000장을 만들어 전국에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민주주의 내놔등을 제목으로 한 인쇄물을 제작·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