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朴 파기환송심 선고…우리공화당 206만 명 무죄석방 서명
10일 朴 파기환송심 선고…우리공화당 206만 명 무죄석방 서명
  • JBC까
  • 승인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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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초동 고법 입구에서 무죄석방 집회 개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검찰과 朴 재상고 할지 관심

1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 520일 서울고법 형사6(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오는 710일 오후 선고 결과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검찰이나 박 대통령 측이 재상고할지 여부다. 어느 한 쪽이 재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특사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심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3.1절 특사를 기대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및 특활비 사건 등에서 상소를 제기한 적이 없다. 재판부가 파기환송 판결에서 형을 높게 선고하더라도 박 대통령 측에선 사면을 위해선 재상고 하지 않는 편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해석이다.

검찰이 재상고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선고가 날 경우 검찰로선 재상고를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만약 재판부가 형을 적게 낼 경우 재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과 박 대통령이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형은 오는 710일 최종 확정된다.

이날 선고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이 불복해서 대검찰청에 재상고하면 최종 선고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 6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당직자들이 애국 국민 206만 명으로부터 받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부를 서울고법에 전달하기에 앞서 촬영하고 있다.
지난 6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당직자들이 애국 국민 206만 명으로부터 받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부를 서울고법에 전달하기에 앞서 촬영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2181차 태극기 집회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개최키로 했다. 우리공화당이 주관하고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이날 집회는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린다.

이날 집회는 행진까지 예고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강남역까지 행진을 한 후 서울고법 앞으로 돌아온 후 마무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 시간 이 일대가 극심한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우리공화당측은 이날 참석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 6일 조원진 대표와 인지연 최고위원 등 당직자들이 서울고법 민원실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바라는 누적 206만 명의 애국국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우리공화당은 혹서의 뙤약볕에서, 혹한의 비바람 칠 때도 전국 각지 180곳 서명대를 운영하면서 눈물과 땀으로 받은 서명이었다고 전했다.

7일 현재 박 전 대통령은 1195일 구속 수감중이다. 우리공화당 진순정 최고위원은 “70세가 다 된 여성 대통령에 대해 1195일 동안 자행되고 있는 불법인신감금은 사상 유례 없고, 세계 최악의 정치보복이다인권의 차원에서, 법의 잣대에 의해서도 죄 하나 없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정치보복은 중단되고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