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복언니 박재옥 별세...'형집행정지' 주목
박근혜 이복언니 박재옥 별세...'형집행정지' 주목
  • JBC
  • 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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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박지만 회장 결혼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복언니 박재옥 씨(왼쪽에서 두 번째)
2004년 박지만 회장 결혼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복언니 박재옥 씨(왼쪽에서 두 번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의 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 언니인 박재옥씨가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박재옥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 김호남 여사 슬하의 첫째 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인 김호남 여사는 지난 1936년부터 1950년까지 박정희의 부인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버지와 김 여사의 부친의 친분으로 두 사람은 각각 20, 17세에 결혼했으며 이듬해 박재옥이 태어났다.

6.25 전쟁 발발 이후에 육군 소령으로 복직한 박정희는 당시 소개로 만난 육영수 여사와 재혼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혼 후 김호남 여사는 불교에 귀의해 사찰에 봉사하는 보살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옥은 고 한병기 전 의원과 결혼했다. 한병기 전 의원은 국회의원과 유엔 주재대사, 설악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설악관광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7년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별세한 이복언니 박재옥씨 장례식에 참석할 지 여부가 관심이 모아진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박씨의 별세 소식을 접했으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참석 하기 위해선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주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