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의 눈]윤석열 '인권', '법치', '불구속 수사' 말할 자격 있나
[JBC의 눈]윤석열 '인권', '법치', '불구속 수사' 말할 자격 있나
  • JBC까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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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특검, 박 전 대통령 수사는 인권유린, 조작, 법치파괴 전형
윤 총장 특검팀 박 전 대통령 향한 불공정 불법 수사 차고 넘쳐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선전포고 했다. '좌파 부역자 총장'이 좌파 정권에 선전포고 했으니 어리둥절 할 따름이다. 윤 총장이 졸지에 투사 총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가 별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나온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여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달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이후 처음 나온 공식 발언이다.

윤 총장이 이날 '독재' '전체주의'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 주변에선 "현 정권 수사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킨 '학살 인사'를 하고, 정권 수사 방지용이라는 '검찰 수사 범위 축소'를 추진 중인 청와대·법무부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날 윤 총장 발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특유의 결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까지 세고 결단이 선 듯하다고 언급한 것을 보니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예상보다 셌다. 문 정권 부정부패에 대해 칼을 뽑겠다는 결기마저 느껴졌다.

그러나 필자는 이날 윤 총장의 발언에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그가 이날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내뱉었던 발언 전문을 읽으면서다. 윤 총장 발언 전문은 왠지 모르게 목에 가시가 걸리는 듯 했다. 특히 윤 총장이 특검 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한 잔혹한 수사가 오버랩 되기까지 했다.

윤 총장은 신고식에서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 이 같은 법률에 의거해서 수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총장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행한 수사는 인권유린과 조작, 여론 수사 등 법치파괴의 전형이었다.

또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라고 말한 대목도 거슬렸다.

이미 윤 총장 특검은 지난 20173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인권을 유린했고, 불법을 정당화 시켰고, 형사 법집행의 기본을 망가뜨렸다.

특히 윤 총장 전문을 읽다가 헛구역질이 났던 대목이 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윤 총장은 물증 증거도 없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 후 이들은 일주일 4차례 살인적 재판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시켰다.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고 밝혔지만 그의 이날 발언은 허언에 가깝다.

특히 윤석열 검찰은 지난 710일 파기환송심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불복, 16일 대법원에 재상고 했다.

검찰의 이날 재상고는 최근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잠재우고 영영 구치소에 잡아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의 악랄함과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낸 재상고 였다.

그동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보인 행태는 인권유린 잔혹성 그 자체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 나이로 69세다. 검찰은 지난해 4월과 9월 박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각각 두 차례 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했다.

지난 해 9월 어깨수술을 받은 박 대통령 정상적인 몸이 아니다. 4일 현재1223일째 구속 수감 중이다. 장기 구속에 따라 건강도 최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임을 안다. 이미 국민 206만 명이 서명한 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그런데 아무리 신임검사 신고식이라지만 윤 총장 입에서 감히 불구속 원칙’,‘인권보호’ ‘공정한 수사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윤 총장 그는 누구인가.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인 그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2017331일 구속시킨 좌파 선동 앞잡이 검사였다.

우파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검찰 권력과 좌파권력이 손을 잡고 벌인 쿠테타라고 주장한다. 윤석열은 칼을 잘 쓴다는 이유로 그 검사들 중에서 특검 팀장에 선발되었다. 윤 총장의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불공정 불법 수사는 차고 넘친다.

지난 20172월 촛불광풍이 불 때 윤석열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영장은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뇌물죄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범죄 현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다.

당시 이 같은 특검의 행동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의 명문 조항에 의거하여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특검이 압수, 수색 영장에서 밝힌 직권남용뇌물죄는 헌법 84조의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남용뇌물죄로 엮어서 대통령을 형사 사범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런 윤 총장이 이제 와서 신임검사 앞에서 진실과 공정’, ‘불구속 수사 원칙’, ‘법치 준수’, ‘인권 존중언급하는 것에 대해 소 대가리가 웃겠다.

윤 총장은 특검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어 검찰총장 최 단기 승진 출세를 했다. 여권은 그런 윤 총장을 향해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윤 총장은 자유주의와 법치를 구현한 검사가 아닌 촛불쿠데타 세력과 함께 권력을 뒤쫓다가 팽 당한 검사 일 뿐이다.

자신이 인권과 법치를 준수하는 총장이라면 형 집행정지를 단행해서 당장 박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라. 그리고 당장 문재인 정권을 향해 칼을 뽑아라. 그래야지 신임검사 앞에서 허언이 아닌 참말을 한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