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집회 불허…"취소 안하면 집회금지 명령"
서울시 광복절 집회 불허…"취소 안하면 집회금지 명령"
  • JBC까
  • 승인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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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2일 시청에 연 브리핑에서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경찰 역시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 결정을 하면 오늘(12) 오후 늦게나 내일 오전 중 단체들에게 집회 금지 통고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시도의 집회 금지 통고 이므로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만 하게 될 것이라며 단체들은 오늘 중 회의를 통해 집회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금지 구역 안에서 불법 집회나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 제지·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 등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