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유죄…이병태 “판사 나부랭이들의 민낯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유죄…이병태 “판사 나부랭이들의 민낯 판결”
  • JBC까
  • 승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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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청와대 하명대로 한 판결”

 

이병태 KAIST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가 27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7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누가 증명할 수 있는가?”라며 판결에 어이없어 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북에 정치화, 좌경화한 사법부라는 글을 올린 후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의견이다. 공산주의자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인의 사상과 가치 지향에 대해 그것도 최고 권력자에 대해 말했다고 유죄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수 많은 사람들은 감옥엘 가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시스트이고 독재자이고 일부는 정신병자라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정적에 대해 극단적 사회주의자라고 말한다. 물론 바이든이든 힐러리든 자신들이 사회주의자라고 말한적도 수용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이다는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자에 대한 인식과 정의는 각자 다르다. 즉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사법부가 민주화된 사회에 있을까? 공인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수단이 있다. 그들은 말하고자 하면 언론들이 다 받아 적어 준다. 대통령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이런 것을 고발하는 대통령도 미친 짓이다. 자신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형사소추에서 면죄받고 있고, 검찰 사법권을 쥐고 흔드는 권력자가 일개 시민의 비판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더 문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의 사법의 정치화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훗날 김명수 대법원장 하의 사법부는 가장 정치화하고 좌경화하여 법치를 근본부터 뒤흔든 사법부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보호한 대한민국 판사 (판세?) 나부랭이들의 민낯을 또 보여준 판결이다고 일갈했다.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캡처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판사 최한돈)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1월 보수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제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다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문재인은 2015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20188)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입장을 정리해 판단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 후 고 전 이사장은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 대리인이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니깐 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