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재인 처벌하라…문재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정면 위반
서울시 문재인 처벌하라…문재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정면 위반
  • JBC까
  • 승인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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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교계간담회 때 혼자만 마스크 벗어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한 자 형사처벌 대상
문재인씨가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교계지도자들과 감담회를 하면서 혼자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이 사진은 연합뉴스가 찍은 것이다.
문재인씨가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교계지도자들과 감담회를 하면서 혼자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이 사진은 연합뉴스가 찍은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체를 포함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문재인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정면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은 27일 청와대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김태영·류정호·문수석 공동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찍은 사진을 보면 문재인은 마스크를 벗고 교계 인사들에게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4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시는 이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마스크 미착용 시 당장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