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우리공화당“대법원·전교조 투쟁 선언”
“전교조 법외노조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우리공화당“대법원·전교조 투쟁 선언”
  • JBC까
  • 승인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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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61월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지 4년 반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켜 친북주사파 체제로 만들려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열고,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0명의 대법관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2명의 대법관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다수의견(8)을 낸 대법관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라는 점을 문제삼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고(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 교단을 친북적으로 정치적으로 붉게 오염시켜온 전교조다.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실에서 노골적으로 김일성 3대세습독재정권을 찬양하게 하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욕을 하게 하는 전교조 교육의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역세력인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그 하수인 노릇하는 대법원, 전교조에 대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