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종 판결, '나쁜사람' 노태강 동생, 노태악 대법관에 달려---노태악 전교조 합법, 이재명 유죄
박근혜 최종 판결, '나쁜사람' 노태강 동생, 노태악 대법관에 달려---노태악 전교조 합법, 이재명 유죄
  • JBC뉴스
  • 승인 2020.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을 지난 2일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태악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노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지난 3월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원에 입성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했다. 노 대법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판결에선 유죄, 전교조 판결에선 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