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량 2부제(홀짝제), 공직자 품위도 '홀짝'
미세먼지 차량 2부제(홀짝제), 공직자 품위도 '홀짝'
  • Su군
  • 승인 2018.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u군이 깐다 : Renewal [1]
                                                                  © SBS(사진 캡쳐)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의 일환으로 공직자들로 하여금 차량 2부제, 일명 '홀짝제' 를 준수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SBS(© 원종진 기자)는 공직자들이 과연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에 취재차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SBS(사진 캡쳐)

첫번째 적발된 이는 추미애 現여당(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침 일찍 입회해야 하는 상황이고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짝수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후 추 대표는 당 대표의 경우에는 본 2부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환경부 측은 "국회의원이라면 모두 의무 대상." 이라고 팩트를 제시함으로써 추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 SBS(사진 캡쳐)

 두번째 적발된 이는 나경원 現자유한국당 의원, 취재진에게 적발되자마자 나 의원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자백하려고 했고, 2부제에 대해 사실 잘 모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회 본관 앞 주차장, 여전히 즐비한 짝수차량들이 2부제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든다.

                                                                 © SBS(사진 캡쳐)

 다음은 청와대로 향했다.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적발된 한 청와대 직원은 지난번에는 준수했지만, 이번엔 잘 몰랐다는 식의 에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도대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왜 발령했는지, 왜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상식적으로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이다. 그것도 現여당대표, 現국회의원, 現청와대 직원의 입에서 이러한 답변들이 나왔다는 것이 어이상실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사안은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준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이들은 현재 모두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이들이 기본적인 사항 하나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그들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가? 이토록 공직자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고도,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혹시 홀짝제 제도명 그대로 공직자 본인들의 품위마저 술 한잔에 '홀짝 빨아삐리뽀' 한 것은 아닌가. 자신들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타인들에게 모범을 권하는 것은 완전히 패러독스 아닌가. 모든 공직자들은 초심을 잃지말고,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자세를 고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