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100억원, 이정희 27억 토해내
통진당 100억원, 이정희 27억 토해내
  • JBC까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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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진당 95억4782만2340 국고 지원, 11월에도 받아

출처=구글 이미지

간만에 속시원한 뉴스가 나왔다.

통합진보당 해산 소식이다.

5일 통진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이정희 대표를 비롯 통진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으로 나왔다.

향후 이들은 정당 해산을 막기 위해 ‘단식’과 ‘삭발’은 물론 “죽겠다”는 각오로 사상 최대 ‘발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서울광장과 그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과 확성기 소음에 찌들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통진당이 해산되든, 이들이 발악하든 솔직히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통진당이 가져간 ‘국민혈세’다.

여기에는 내가 낸 세금도 포함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괜히 열받는다.

 

또 촛불 든 이정희  출처=뉴시스

여기서 잠깐, 통진당 대표 이정희에게로 시선을 돌려보자.

난 지난해  블로그에 '이정희 재산 5억 6천만원과 이정희 국고보조금 27억원'( 2012년12월28자) 글을 적었다.

당시 언급했던 글 내용을 보겠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 전 후보가 2012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에 신고한 재산내역을 살펴봤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다세대 주택(2억 8600만원), 서울 관악구 서림동 건물(102㎡)에 대한 전세권(5000만원), 배우자 명의의 강서구 화곡동 근린생활시설(대지 133㎡, 건물 255㎡·1억 7000만원), 예금은 1억 2204만원. 본인이 7612만원, 배우자가 4591만원’ 그의 재산총액이 총 5억 6천여만원이다. 이 전 후보 소유는 아니지만 법무 법인 소유 남편 승용차가 중형 세단 제네시스다. 그가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한 지 한달이 지났다. 현재 그의 재산이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 인지 알 수 없다.>

이정희가 재산을 신고 한 지 딱 1년이 흘렀다.

여전히 그의 재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없다.

이정희가 신고한 재산이 많든, 적든 그의 사유재산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내가 문제 삼고 지적하는 것은 이정희가 받게 되는 27억 국고보조금이었다.

이정희는 대선 후보로 완주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지급 받았다. 

이정희가 그 돈을 받으면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발 따스한 기부 뉴스'가 전해지길 기대 했었다.

2012년 말 내가 이 글을 적었을 때 동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통진당 한 열성팬이 내기를 걸어왔다.

그는 “이정희는 분명 연말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돈을 사회에 환원 할 것이다”고 말했다.

난 그가 27억원을 기부하면 내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이정희가 기부하는 지, 안하는 지 술값 내기를 하자”고 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갖고 술값 내기를 해야 하는지 내키지 않았지만 그에게 이정희, 통진당의 이중성을 확인해주고 싶어서 오케이 했었다.

난 내기에서 이겼다. 하지만 그에게 술을 얻어 마시지 않았다.

이정희가 한 종교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여러 사회단체가 가세해서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하라고 외쳤지만 그는 들은 척도 안했다.

좋다. 여기까지도 애써 봐주겠다.

출처=뉴스1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 속이 확 뒤집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진당은 창당(2011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정당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국고에서 총 95억4782만234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아직은 아니지만 11월에도 6억8000여 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통진당에 지급될 예정이란다.

이석기 의원 등 당 관계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당,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두둔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시킬 우려 요소들이 적지 않는 정당,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정당.

이런 정당에 지원된 국민 혈세가 100억 원에 육박하니 정부가 제정신인지 통진당이 정부를 상대로 통큰 장사를 한 것인지 헷갈린다.

통진당이 이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근거한다.

이 개떡 같은 법은 국고 보조금 중 정당 보조금의 경우 총 예산 중 절반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20석 이상)에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교섭단체(5석 이상 정당 보조금의 5%, 5석 미만 2%)와 정당별 의원 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정당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선거 보조금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이 있는 해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문제는 통진당 해산 등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지급된 국고 보조금은 되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는 환수 규정이 없어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 취소되더라도 지급된 국고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면서 “쓰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에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법을 제정비 해서라도 그 돈을 환수시켜야 한다.

아무튼 법무부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와 함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통합 진보당 소속 국회 의원의 자격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연행에 발악하는 이정희 대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재가했다.

모처럼만에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의 통큰 뉴스를 접했다.

이제 정부는 통진당과 한판 전쟁을 치를 단단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의 발악은 전세계에 소개될 정도로 명성이 높다.

정부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