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법적 기준과 달리 정치적 경제적 기준은 그 시기와 사항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영역에선 적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부회장)의 공적 지위나 업무, 또는 경제적 공헌이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특검은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넨 말 세 필 중 한 마리를 이 부회장으로부터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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