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국민 226만명 서명부 대법원 전달
조원진 “박 대통령 국정농단은 ‘거짓 촛불이 만든 선동’
박근혜 전 대통령(68)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이번달로 예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4일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인신감금 된지 1386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강요한 혐의(뇌물·직권남용·강요 등)를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삼성 그룹에서 받은 뇌물을 일부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으로 간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았거나 뇌물 관련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 이 범죄와 다른 범죄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하급심에서 1·2심 모두 이를 분리해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다시 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혐의(뇌물·국고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직 중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그 외 직권남용·강요·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이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별로 없다고 보이고,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형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집행이 종료가 예정된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상고했고, 이번 달 14일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온다. 만일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20년 형에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 형을 더해 총 22년형을 살게 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형을 살 경우 2039년인 87세에 출소하게 된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지난 12월 말 박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국민 226만 명의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거짓 촛불이 만든 선동이며 거짓’이라고 고백해야 하며 죄없는 박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