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두 번째 대법 판단…대법 1월14일 선고
박근혜 두 번째 대법 판단…대법 1월14일 선고
  • JBC까
  • 승인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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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2년 형 확정될까…대법, 1월 14일 선고

우리공화당 국민 226만명 서명부 대법원 전달
조원진 “박 대통령 국정농단은 ‘거짓 촛불이 만든 선동’

박근혜 전 대통령(68)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이번달로 예정됐다.

대법원 3(주심 노태악 대법관)1141115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인신감금 된지 1386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4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강요한 혐의(뇌물·직권남용·강요 등)를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삼성 그룹에서 받은 뇌물을 일부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으로 간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았거나 뇌물 관련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 이 범죄와 다른 범죄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하급심에서 1·2심 모두 이를 분리해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다시 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혐의(뇌물·국고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재판장 오석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직 중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그 외 직권남용·강요·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이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별로 없다고 보이고,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형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집행이 종료가 예정된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상고했고, 이번 달 14일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온다. 만일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20년 형에 2016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 형을 더해 총 22년형을 살게 된다.

2017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형을 살 경우 2039년인 87세에 출소하게 된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 2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매단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 2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매단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지난 12월 말 박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국민 226만 명의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거짓 촛불이 만든 선동이며 거짓이라고 고백해야 하며 죄없는 박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