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 착각과 오버 두가지
강기정의 착각과 오버 두가지
  • JBC까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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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요원 아닌 순경, 버스가 축구공 아냐, 왜 차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청와대 파견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발단은 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국회 본관 앞에 세워진 청와대 경호 버스 3대 중 1대를 발로 차며 "너희가 뭔데 여기 차를 대놓은 거야? 당장 차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을 맡은 현모 순경이 내려와 강 의원에게 "누군데 차를 발로 차고 그러느냐"면서 지나가려는 강 의원의 윗도리 뒤쪽을 잡았고 5분여간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 순경의 얼굴과 강 의원 뒤통수가 부딪쳐 현 순경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사진>.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청와대 직원 등도 합세하면서 10여분간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강 의원은 몸싸움 이후 국회 정론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불위의 경호원들이 마치 차지철처럼 폭행을 했다”면서 “경호원 입술에서 피가 났다는 걸 이후에 들었는데 나는 경호원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옷깃 하나 스치지 못했다.

경호원 두 명에 의해 완전히 뒤로 잡혀있고, 목도 졸려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강 의원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그렇게도 싸울 상대가 없어 국회 앞에서 정차중인 버스를 발로 차서 시비를 붙습니까.

버스가 축구공입니까.

하물며 강 의원과 실랑이를 벌인 사람은 대퉁령 경호실 소속 직원도 아닌 경찰에서 파견 나간 운전기사 순경입니다.

강 의원에겐 조카뻘 됩니다.

그 앞에서 차를 발로 차며 “내가 국회의원인데 '차 빼'라고 한들 먹힙니까.”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국회의원이라면 나이든 사람들도 “영감님” 하고 우러러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도 국회의원들 봐도 짖지 않는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순경은 강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도 달지 않아서 국회의원인 줄 몰랐습니다.

경호 업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호원 차량이 국회 앞에 정차되어 있는데 누군가 와서 차량을 발로 차면 당신이라면 설령, 국회의원이라도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분명 "점잖은 분이 왜 이러십니까"라고 제재를 가했을 것입니다.

강 의원 입장에선 민주당 집회도 열어야 하고, 경호원 차량이 국회본관 앞에 정차되어 있는게 못마땅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차 빼라”고 경호 차량을 발로 찬 처사는 분명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쯤 되면 청와대 경호실에 공식적으로 연락해서 “차를 빼달라”고 품의있게 요청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발로 차고 빼라하면 실랑이가 벌어질것은 뻔한 예상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경호실 파견 순경이 차를 뺄 권한과 힘이 있습니까.

빼고 싶어도 '윗선'에서 허락을 해줘야 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차를 빼라고 해서 경호를 위해 정차중인 차를, 그가 마음대로 뺄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 순경이 국회의원이 차를 빼라고 해서 임의대로 뺐다면,

그는 경호 업무 수행 불이행으로 지적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차는 ‘분신’입니다.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그 차량을 누군가 발로 차는 데 보고만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설령, 그 순경이 주차하지 못할 공간에 차를 정차시켜놔도 차를 발로 차면서 빼라고 하면 안됩니다.

주차중인 차에 다가가 발로 차서 차를 빼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힘의 남용입니다.

묻고 싶네요.

강 의원은 자신이 한 행사장을 방문했는데, 누군가 다가와 자신의 차를 발로 차고 빼라고 하면 가만히 있었을겁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강 의원의 긴급기자 회견입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이번 사태를 청와대가 군사독재 경호 시대로 회귀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무소불위 경호원 차지철처럼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 괜한 그런 표현으로 국민들 현혹시키지 마세요.

뒤통수에 가격당해 피를 흘린 사람은 대통령 경호원도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강 의원 조카뻘쯤 되는 경호실로 파견간 운전기사 순경입니다.

과격한 언행을 동원해서 이번 사태를 청와대 경호실의 무소불위식으로로 몰고 가지 마라는 말입니다.

 

단언컨대, 청와대 경호원이 사람을 폭행 한 적 있었습니까.

청와대 경호실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중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출입한 적 있었던 필자는 청와대 경호요원이 사람을 팼다는 소리를 단 한차례 들은 적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경호실 요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 있으면 강 의원이 주장한 '청와대 경호실 차지철 무소불위 '시대 회귀'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청와대 경호실를 끌어들여 권력의 힘이니, 무소불위 따위의 표현 듣기 아주 거북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만약 대통령 경호실이 법을 위반해서 차량을 정차시켰다면 지적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통령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선 경호작전 정당 시행 구역이 있습니다.

이 법 제5조 경호구역 지정에는 경호실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5조 3항은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실 차량이 국회에 정차한 것은 경호법에 근거한 것이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강 의원과 경호실 파견 운전기사간의 충돌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폭력을 행사한 강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폭력 관련, 시시비비만 가리면 됩니다.

강 의원은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투사 이미지를 버리지 못하네요.

하기사 그런 모습이 강 의원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고,

가끔씩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언론에 거십거리를 제공해주니

훗날 강 의원은 국회의원 업적에 운전기사와 충돌 하나 더 추가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