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마약복용,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 파문확산---문재인 비판 압수수색
박근혜 마약복용,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 파문확산---문재인 비판 압수수색
  • JBC뉴스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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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을 복용했을 수 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다 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60)씨의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비판만 해도 압수수색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판결은 문 좌파 정권 부메랑으로 날아갈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