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상조 후임 이호승, 시가 20억 거주, 8억7천에 신고
[단독]김상조 후임 이호승, 시가 20억 거주, 8억7천에 신고
  • JBC
  • 승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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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2억1천 처분 아파트, 현재 9억5천 거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산정 시점, 발표 시점 차이

 

청와대는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전임 김 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5000만원에서 9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 실장 재산도 이목이 쏠린다. 이 실장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을 더해 총 3145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수석급 가운데 가장 많고, 전체 54명 대상자 중에는 4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 실장은 지난해 283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그는 1년새 287백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59.26·87000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였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아파트(21350만원)를 처분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실장이 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 1단지 159.26매매가는 20억 원 안팎이다. 또 배우자가 처분한 아파트는 현재 9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세보다 신고된 가액이 절반 보다 못미치는 수준이다 보니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신뢰성도 흔들리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 이 실장이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재산가치 산정 기준 시점과 공시가격 발표 시점 차이 때문이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61)에 따라 매년 1231일 기준의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한 뒤 3월에 발표한다.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라는 관보 제목과 달리 지난해의 재산변동 내역을 담고 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데 이 공시가격이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