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논란,산정 시점, 발표 시점 차이
청와대는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전임 김 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 실장 재산도 이목이 쏠린다. 이 실장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을 더해 총 31억45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수석급 가운데 가장 많고, 전체 54명 대상자 중에는 4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 실장은 지난해 28억3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그는 1년새 2억8천7백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59.26㎡·8억7000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였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아파트(2억1350만원)를 처분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실장이 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 1단지 159.26㎡ 매매가는 20억 원 안팎이다. 또 배우자가 처분한 아파트는 현재 9억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세보다 신고된 가액이 절반 보다 못미치는 수준이다 보니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신뢰성도 흔들리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 이 실장이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재산가치 산정 기준 시점과 공시가격 발표 시점 차이 때문이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제6조1호)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한 뒤 3월에 발표한다.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라는 관보 제목과 달리 지난해의 재산변동 내역을 담고 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데 이 공시가격이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