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특혜···좌초된 '민주유공자 예우법' 또 발의한 與
운동권 특혜···좌초된 '민주유공자 예우법' 또 발의한 與
  • JBC
  • 승인 2021.0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87년 운동권 세력들이 결성한 전대협.
1987년 운동권 세력들이 결성한 전대협.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 의원은 29일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등에 나선 이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신반대투쟁·6월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작년 9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뒤 운동권 특혜논란이 일었는데, 범여권이 같은 이름·취지의 법안을 다시 띄우고 나선 것이다.

당시엔 우 의원을 비롯해 의원 20명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이번엔 설훈·김남국·김두관·김민석·안민석·양이원영·이수진·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8, 김홍걸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 배진교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무려 73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