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보내는 공개질문]박근혜 구속반대 했다면…139가지 질문에 답하라
[윤석열에 보내는 공개질문]박근혜 구속반대 했다면…139가지 질문에 답하라
  • JBC
  • 승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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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22매에 담긴 공개질의 답변해야
윤석열 박근혜 구속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7'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8일 조선일보는 천준 작가가 출간 예정인 '별의 순간은 오는가-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천 작가는 저서에서 지난 2017년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전 총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갖고 있었다고 했다. 천 작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72월 말 특검 수사가 검찰로 이관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해졌다고 책은 설명했다.

천 작가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주도한 본류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었지, 윤 전 총장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 우파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박 대통령을 구속 시킨 핵심 인물이고, 이것이 탄핵의 단초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이런 사실을 숨기는 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2016121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팀을 총 4개로 나누었는데 윤석열은 그중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4팀의 팀장을 맡아 현직검사 20명을 지휘했다. 윤석열은 삼성그룹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공을 세웠다.

당시 특검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양심 있는 법조인들은 특검의 문제점으로 위헌성과 정치적 중립 위배, 무리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조작,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유린, 무리한 법리 구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특검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이루어졌는지 당시 특검 수사와 변호인 의견 등을 종합해서 윤 전 총장에게 139가지 질문을 던진다.

윤 전 총장이 진짜 박 대통령 구속을 반대했는지 등은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고, 이와관련, 윤 전 총장의 자신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2016년 말 윤석열 특검팀장이 특검 사무실로 출근중이다.
2016년 말 윤석열 특검팀장이 특검 사무실로 출근중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던지는 139가지 공개질문

1.당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되어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

2.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 합의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시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가.

3. 그 후 신뢰보장을 위해 녹음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사실인가.

4.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였다. 녹음녹화는 형사소송법(221조제1)에 의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법을 무시하고 녹음녹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대면조사가 무산되었음에도 사실을 호도하였다. 이에 대한 입장은

5. 기자간담회에서 녹음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도 청와대 측이 거절하였다는 특검의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

6.특검은, 법원에서 부자지간에도 인정하지 않는 경제적 공동체의 개념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적용했다.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구입에 대한 사실관계도 왜곡하여 마치 뇌물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7. 박 대통령은 1990년경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전액 대통령의 사비로 지급하였다. 이것이 경제공동체인가.

8. 박 대통령과 최서원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다. 이를 인정하는가.

9. ‘최서원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딸인 정유라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했다. 그렇게 보는가.

10. 박 대통령은 20149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준공식장에서 참모들의 건의로 이재용부회장을 잠시 만나, 환담 중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특검은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동인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

11. 박 대통령은 20156월 경 안종범 수석이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왜 있다고 했는가.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12. 2015725일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려 달라, 그리고 문화와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사실은 있다. 이를 알고 있는가.

13. 박 대통령이 문화, 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이를 인정하는가.

1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717일 이미 완료되었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같은 달 25일이다. 이미 완료된 합병에 대하여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5.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지원이 미흡하고, 이는 승마협회 임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므로 이를 교체하고,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는가.

16. 박 대통령은 2016215일 이 부회장 독대 당시 정유라를 잘 지원해 주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원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지원 부탁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17.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하고, 청년고용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부탁했다. 이를 인정하는가.

18. 박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는가.

19. 박 대통령은 2015724, 25일 양일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 7개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 사실은 있다. 재단에 대한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재단출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왜 이를 지시했다고 보는가.

20.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 신세계, 현대중공업.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선 한진 등은 출연을 거부하였고, 출연 기업 중 7개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하였을 뿐 나머지 9개 대기업 회장들과 직접 면담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왜 무조건 강요했다고 보는가.

21. 대통령은 최서원에게 재단 운영을 챙겨보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최서원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최서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경제공동체로 몰아간 이유가 뭔가.

22. 박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하였다는 특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를 인정하는가.

23.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이다. 그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24. 기업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어 대부분(96% 이상) 그대로 남아 있고 예산마저 재단의 정상 사업 진행에 그대로 집행된다. 이를 알고 있는가.

25.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미르재단 정관제36, 케이스포츠재단 정관 제35)되므로 사인이 이를 처분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왜 사인의 처분으로 몰아갔는가.

26. 박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재단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최서원에게 재단운영을 챙기도록 지시를 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27.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단 1원의 재산상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검은 추측과 상상에 기초하여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했다.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가.

28.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동정범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삼성으로 하여금 최서원에게 금품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였거나, 최서원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대통령이 승낙하고 나아가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또는 최서원이 이 사건 승마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부당한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왜 박 대통령은 최서원과 공모했다고 보는가.

29. 특검은 대통령이 최서원과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과정이나 경위 등에 대한 설시가 전혀 없다. 조직 기획 수사 아닌가.

30. 박 대통령은 2015826일 삼성전자가 최서원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코레스포츠213억 원을 지원내용으로 하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9월경부터 20167월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컨설팅비 명목으로 280만유로(35억원)을 송금한 사실 및 삼성전자가 정유라를 위해 말 3(258만 유로 상당)을 사 준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왜 이를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가.

31.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와 증거가 있는가.

32.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에 대하여 박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이 과연 올바른 법리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가. 사실관계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 아니라고 보는가.

33. 형법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0조 제1) 이를 알고 있는가.

34. 박 대통령은 2015725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그 이전인 2015717일 이미 개최된 바 있으므로, 이런 주장 자체로 모순이다. 이를 인정하는가.

35. 박 대통령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거나, 또는 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등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청탁을 받았다고 몰아간 이유가 뭔가.

36.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를 인정하는가.

37. 박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노태강을 면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왜 이같은 사실이 있다고 조작 발표했는가.

38. 박 대통령은 2006년 당한 테러로 인해, 안면 수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경련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라고 김영재 원장을 소개 받았다. 이를 알고 있는가.

39.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으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김영재 원장의 성형기술이 중동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은 있다. 이를 아는가.

40. 그 후, 김영재 원장이 중동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나 그 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컨설팅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왜 박 대통령이 간여했다고 주장하는가.

41. 박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존제이콥스 화장품을 설 선물에 포함시키라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특검은 왜 이를 포함시킨 것이라 보는가.

42. 박 대통령은 부속실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폰으로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특검의 주장처럼 차명폰을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왜 차명폰을 일상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는가.

43. 특검이 무리한 짜맞추기수사와 표적수사를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밤샘수사와 강압수사로 조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였다. 이를 인정하는가.

44. 특검은 무차별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인한 보복적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 당하기도 했다. 이것이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법리 상식인가.

45. 특검은 마지막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도 역대 특검과 달리 오로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했다. 이를 인정하는가.

46.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시설책임자가 아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압수, 수색 승인을 요청했다. 이것이 사실인가.

47. 특검은 각하처분이 명백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압수대상도 아닌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 청와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정치적인 행태를 보였다. 여론을 동원한 박 대통령 죽이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8. 특검은 신임검사 교재에도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재판권이 없어 공소권없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을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를 알고 있는가.

49. 특검은 시한부 기소중지 운운하다가 결국 박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소명을 받지 않은 채 범죄혐의가 명백한 것처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인계함하고,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도 무리하게 직권남용으로 의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소명부족으로 기각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입장은.

50.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의가 진행 중이었다. 박 대통령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았거나 부풀려진 수사결과가 평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했다. 그러나 특검은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51. 박 대통령 변호인은 201728일 윤석열 팀장에게 ‘29일로 예정된 조사는 쌍방간 신뢰관계 파괴로 어렵게 되었으니 조사일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통보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는가.

52. 2017213일 박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 내용은 대면조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알고 있는가.

53. 2017215일 박 대통령 변호인과 박충근 특검보 외 1인 대면한 사실을 기억하는가.

54.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법률(이하 최서원특검법이라 함) 3조제2항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추천을 받을 때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위 당이 합의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아는가.

55.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라는 특별검사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국회의 통제권을 국회의원 전체 혹은 야당 전체가 아닌 정의당과 무소속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 당에게만 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를 인정하는가.

56. 특별검사법은 일반성, 추상성이 결여되어 처분적 법률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별검사제는 행정권에 속하는 범죄수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게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비난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비난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57.우리나라는 20146월 국회가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을 제정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가.

58. 국회는 위헌 시비가 있는 상설특검법을 놔두고 더욱 제한된 대상을 전제로 하는 더욱 처분적최서원 특검법을 제정하였으므로 그 위헌성이 더욱 심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9. 특별검사는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 개인의 특정 범죄 등 극히 한정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독립하여 수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맞다고 보는가.

60. 만약 다수의 포괄적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특별검사제도를 빙자한 검찰기관을 하나 더 신설하는 셈이 되고,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과연 새로운 검찰기관을 신설하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을까 하는 의문에 부딪치므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이다. 이를 인정하는가.

61. ‘최서원특검법은 그 수사대상에 있어 사람이나 범죄행위에 있어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검법의 한계를 일탈했다. 아니라고 보는가.

62. 가장 대표적인 포괄수사허용 조항인 제2조 제15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검이 하고 싶은 사건이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라고 보지 않는가.

63. 특검은 최서원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의 극히 일부분만 편식주의적으로 수사하여, 수사범위를 규정한 제2조의 각 항 중, 1호 기밀누설, 2호 정부 상징 개편 등 사업과 인사에 개입한 부분, 3호 노동개혁 또는 사면 개입, 4호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자금 유출, 5호 최서원 운영 기업 사업의 사업수주 혹은 씨제이그룹 사건, 6호 선화예중, 청담고, 승마협회 비리, 13호 불법사찰의혹 등은 전혀 수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수사했는가.

64. ‘최서원 특검법10조 제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통상적인 형사재판에 비해 재판기간이 단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판당사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 있고,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 이를 인정하는가.

65.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 특검보가 구성되어 출범 시부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6. 특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법자인 고영태 등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공정한 수사로 보는가.

67. 고영태 등은 최서원 등과의 공범임에도 검찰에서 불입건되었다. 검찰에서는 고영태 등 일방적인 진술 등으로 최서원 등을 기소하고 최서원 등에게 유리한 참고인조사나 금융거래 내역 등 증거는 일체 조사하지 않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고영태 등은 관련 자료를 야댱 의원에게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8. 고영태가 검찰에 협조하기 위해 최서원 등의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헌재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공정했다고 보는가.

69. 특검이 고영태 등을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고 비호한 것은 대통령 탄핵 및 헌재 인용을 위해 특검이 고영태 일당 등과 야합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은.

70.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로 인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를 인정하는가.

71.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규정보다 미리 하여, 야당으로 하여금 승인권자인 대통령권한대행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승인 건의를 시설책임자가 아닌 권한대행에게 요청함으로써 보수진영의 대선후보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권한대행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를 인정하는가.

72.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한이 없으므로, 공소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로 입건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의도적으로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겠다고 언론에 고지하는 등 불공정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가. 그 이유는.

73. 청와대는 다수의 군사상비밀자료 등이 산재되어 있는 장소로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사실을 아는가.

74. 역대 검찰과 특검도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제출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음에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마치 압수수색 불승인이 위법한 것처럼 호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75. 특검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하처분을 받는 등 수사의 목적보다는 야당 편에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이를 인정하는가.

76. 국정농단과 전혀 무관한 정유라 한 명의 입시부정에 대해 총장부터 교수까지 5명을 구속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수사의 전형이었다. 이것이 공정한 수사라 보는가.

77. 무조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은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들 수 있다. 아니다고 보는가.

78.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그 잔혹함에 치를 떨게했다. 이것이 인권 존중수사인가.

79.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의 정상정인 업무를 모두 권한남용으로 의율하여 법원으로부터 소명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금도 권한남용으로 보는가.

80. 특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자 무리하게 피의자로 입건하여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을 당했다. 전형적인 강압수사가 아닌가.

81. 통화내역이나 문자수신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수사기밀 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보호하여야 함에도 여론조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인정하는가.

82.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불허처분에 대한 집행정치신청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핸드폰에 대한 압수가 배제되어 있었고, 관저는 압수수색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도 않은 최서원과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첨부하여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박 대통령과 최서원을 엮기 위함이 아닌가.

83. 안종범 전 수석과 박채윤의 통화녹음파일을 sbs에 제공 보도하게 된 경위와 이유가 뭔가.

84. 특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뇌물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수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소위 짜맞추기수사 의 전형을 보여주었다.인정하는가.

85. 특검은, 특정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이를 대행하여 수사의 생명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수사였다. 이를 인정하는가.

86.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에 대한 제출을 막았다. 왜 그랬는가.

87.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청와대에서 유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제출 자체를 거부한게 아닌가.

88. 감찰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감찰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진술만 모아 직권남용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됐다. 이것이 타당했다고 보는가.

89.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아닌 논리적 비약이나 신문기사 수준의 정보로 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받아들이는가.

90. 김기춘 비서실장과 면담한 김종이 최서원 측근이므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면담을 거친 비서관들은 모두 최서원 측근이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며 사실을 호도했다. 물타기 전형이 아닌가.

91. 201722일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영장을 청구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정무수석실/경호실 등이 범죄혐의 관련 장소에 해당한다고 언론에 공표했다. 언론플레이 전형이 아닌가.

92. 201725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관련 답변과정에서 대통령 혐의관련 특검의 피의사실이 추가되었고, 이를 고려한다면 청와대 대부분의 장소와 물건이 대상이 되는데 특검이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로 한정하겠다라고 언론에 공포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93.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화내용, 대화내용, 통화내역등은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취득하더라도 임의로 누설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자행했다. 이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생각하는가.

94. 특검은 수사 착수직후,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다짜고짜로 무엇이든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박했으며, 한 재벌 측에게는 대통령과 대화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고고 제안해놓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피조사인들을 우롱하였닥 질타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있는가.

95. 최서원의 조사 도중 검사가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누가 그런 협박을 했는지 실명을 밝힐 용의가 있는가. 윤 전 총장 자신인가.

96.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구실로 사실상 밤샘조사 자행하고, 심지어 20시간 이상 조사를 하는 등 사실상 가혹행위 자행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런데도 인권 운운했다.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97.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이거나, 그 제3자가 법인이 경우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은 경우(20038077),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있는 회사가 청탁명목의 금원을 회사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20119585)’에 한하여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알고 있는가.

98. 박 대통령은 1990년경 삼성동 사저를 구입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것이며, 대통령은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전액 대통령의 사비로 지급하였다. 다시 묻는가. 이것이 경제공동체인가.

99. 박 대통령과 최서원은 지인 사이이지만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이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최서원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딸인 정유라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보도만 보더라도 경제공동체 운운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00.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이유가 의료법위반인데 이것이 타당하고 보는가.

101.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면허나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의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의 건강 내지 생명이 침해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현재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환자 측을 무면허 의료인과 공범으로 의율한 전례가 없었다. 그런데 왜 이 행정관을 공범으로 보았는가.

102. 특별검사가 의료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환자와도 같은 지위에 있는 이영선을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범으로 간주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0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회가 요구한 출석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영선 행정관은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이하, “국회 특조위로 함)로부터 그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정식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출석요구일 직전에 동료들의 전언과 언론 보도를 접하고 급히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출석 불응으로 몰고 갔는가.

104. 이 부분 범죄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최서원 특검법으로 함) 2조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나아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국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검찰총장이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에게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으로, 특별검사가 관련사건으로 인지(최서원 특검법 제2조 제15)할 수도 없어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남용과 오용아닌가.

105. 특검은 최서원이 1998년경부터 대통령이 옷값을 대신 지급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의상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38,000만원을 최서원이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실이 이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가.

106. 박 대통령은 최서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상비와 관련하여 단 1원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다. 재채 묻는다.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얼마를 대납했는가.

107. 박 대통령은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의 사비로 최서원에게 직접주거나 또는 청와대 행정관(윤전추, 이영선)을 통하여 최서원에게 전달하거나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이를 알고 있는가.

108. 특검은 삼성동 사저와 대통령의상비 등에 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이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

109. 박 대통령은 20149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준공식장에서 수행중인 참모들로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초로 준공을 하는 것이므로 이재용 부회장을 격려를 해 주었으면 한다는 건의를 받고, 이 부회장을 잠시 만난 사실이 있다. 이를 알고 있는가.

110. 당시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동인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박 대통령은 위 독대 전에 최서원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꾸어 정유라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마치 대통령이 이에 대해 청탁과 강압을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111.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환담 중에 당시 승마협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삼성그룹이 예전에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이 협회를 맡아 좋은 선수들을 육성해 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가.

112. 20151월 경 대통령은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2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김종에게 삼성에 연락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를 알고 있는가.

113. 박 대통령은 20156월 경 안종범 수석이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재차 묻는다. 그런데 왜 지시했다고 단정했는가.

114.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경영권 승계가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금번 메르스 사태가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소설이 아닌가.

115.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지원이 미흡하고, 이는 승마협회 임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므로 이를 교체하고,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이 일개 체육협회의 임원들을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를 말하고 임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가.

116.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정유라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말 등의 지원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했는가.

117. 박 대통령은 2016112일 안종범에게 이재용 부회장 및 박상진 사장으로 하여금 정유라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고가의 말을 구입해 주는 등 정유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가.

118. 박 대통령은 위 독대 당시 이재용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 주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원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가.

119.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처럼 우리나라도 바이오사업 공장단지를 만들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바이오 사업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를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하면서 챙겨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가.

120. 박 대통령은 20155월 경 최서원으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출연기업을 배제하고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하자는 특검주장과 같은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는가.

121.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최서원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일탈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고 국정의 주재자인 대통령이 국정기조 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후원을 부탁한 행위를 범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특검은 이를 경제공동체로 엮었다. 타당했다고 보는가.

122.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동정범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삼성으로 하여금 최서원에게 금품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였거나, 최서원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대통령이 승낙하고 나아가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또는 최서원이 이 사건 승마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부당한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검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공동 정범으로 규정했다. 이것이 타당하고 보는가.

123. 특검은 대통령이 최서원과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과정이나 경위 등에 대한 설시가 전혀 없다. 설시가 있다면 밝혀달라.

124. 박 대통령이 이재용부 회장에게 승마협회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하여 삼성이 한 승마지원과 대통령의 직무와 사이에는 직무관련성, 즉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를 인정하는가.

125. 박 대통령과 최서원은 지인 사이이지만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다. 다시 묻는다. 이를 인정하는가.

126. 형법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가.

127. 이 죄의 구성요건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 또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금품 또는 이익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가 이렇다고 보는가.

128.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한 것은 삼성이외에 국내의 15개의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재단에 출연을 하였고, 또한 위 출연은 전경련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이으로 삼성의 출연만을 뇌물제공으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인데도 뇌물로 엮은 이유가 무엇인가.

129.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노태강을 면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특검이 마치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오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130.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임을 알고 있는가.

131. 보수와 진보를 떠나 종북이나 친북세력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소이며, 특히, 일부 문화계 인사들에 의한 종북과 친북 활동은 국민들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를 알고 있는가.

132.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고,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막아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에서 선량한 일반시민들이 국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타인의 인권을 배려하고, 이를 토대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나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가.

133.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지만, 내심에만 머무는 기본권을 제외한 다른 기본권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가, 다르게 보는가.

134.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배제하느냐의 문제는 문화정책을 책임진 정부의 합리적인 선택의 몫이다. 이에 대해 부정하는가.

135. 건전한 상식수준에서 비판이나 비난이라면 사회의 다양성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정부정책에 대항하고,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이념화된 세력을 우리사회에 심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블랙리스스라고 보는가.

13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중요한 헌법 가치 수호 및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확산 차원에서 지나치게 왜곡편향된 예술 행위에 국민 혈세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 전 총장은 적절하다고 보는가.

137.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소위 좌파 내지 문제인사등에게도 예산이 실제로 지원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를 확인했는가.

138. ‘문제인사등에게도 예산이 지원된 사례, 일부 문화 예술인의 경우 예산 지원 중단 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체부와 예술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을 계속한 사례 등이 있다. 이를 확인했는가.

139. 최서원이 차움병원에서 대리 처방을 받은 주사제 등을 청와대에 반입한 사실은 있다고 보는가.

특검 사무실로 출근한 윤석열 특검팀장이 멈칫거리며 서 있다.
특검 사무실로 출근한 윤석열 특검팀장이 멈칫거리며 서 있다.

본지는 그동안 특검은 모든 언론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착각 하에 모두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식으로 영장 없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참고인을 임의동행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하는 등 기존 법적 장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해왔다.

과거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에 명품시계를 버렸다라는 식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무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야당 추천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균형감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오직 목표를 위한 수사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우호적이 여론 조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위반했다.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태에 분노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원로법조인들로부터 수사방식에 대한 질타까지 받았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검의 여러 행태가 대통령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주장, 수사과정에서 검사 등 수사관계자로부터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 수사과정 브리핑이라는 명목하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행위 심지어 수사발표를 하루 앞두고 최서원의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특검의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닌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전형적인짜맟추기수사다.

이러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특검팀장의 짜맞추기 수사’, ‘표적 수사같은 구시대 방식의 수사행태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시켰다.

그런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법치 희생자라 한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지난 2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초유의 직무 집행 정지를 내렸다. 법조인들은 법치파괴라고 맹비난했다. “총장 교체를 노린 위헌적 행위이자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란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윤 총장도 즉각 대응했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 좌파 독재 세력들은 윤 총장의 이런 대응에 대해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미 이들은 촛불쿠데타를 일으킨 후 김무성, 유승민 등 위장 기회주의 우파와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그 시초부터 모든 것이 사기와 불법과 음모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법 파면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파탄내고, 법치를 붕괴시킨 거대한 범죄, 거악의 총 집합체이다.

국민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된 박 대통령을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주권 파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특검과 헌법재판소 모두 공범이다. 박 대통령을 쓰러뜨리면서, 대한민국도 함께 쓰러졌다.

좌파의 법치파괴 그 앞에는 윤 전 총장이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좌파들의 권력찬탈에 주구역할을 했다. 지금 윤 총장과 법조인들이 반발하는 법치파괴는 이미 4년 전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랬던 윤 총장이 이제와서 법치파괴 운운하는 것도 아이러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문재인의 드루킹 댓글공작,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수사 등 권력핵심게이트 수사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죽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자서전 조국의 시간에서 윤석열은 죽은 권력만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댓글 공작은 국민의 여론마저 조작한 희대의 사기극이다.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을 비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눈감아주고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준 자가 윤 전 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시 지난 해 8월 초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박 대통령 수사에서 이 같은 법률에 의거해서 수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전 총장 특검이 박 대통령에 행한 수사는 인권유린과 조작, 여론 수사 등 법치파괴의 전형이었다.

또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라고 말한 대목에선 헛구역질이 났다.

윤 전 총장은 특검 수사 때 박 대통령 인권을 유린했고, 불법을 정당화 시켰고, 형사 법집행의 기본을 망가뜨렸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물증 증거도 없이 박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 후 이들은 일주일 4차례 살인적 재판을 하면서 박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시켰다.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고 밝혔지만 당시 그의 발언은 허언에 가깝다.

특히 윤석열 검찰은 지난 해 710일 파기환송심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았던 박 대통령 선고에 불복, 16일 대법원에 재상고 했다. 검찰의 당시 재상고는 최근 박 대통령 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잠재우고 영영 구치소에 잡아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의 악랄함과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낸 재상고 였다.

그동안 검찰이 박 대통령에 보인 행태는 인권유린 잔혹성 그 자체다. 박 대통령은 한국 나이로 70세다. 검찰은 지난 20194월과 9월 박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각각 두 차례 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했다.

박 대통령 정상적인 몸이 아니다. 8일 현재 1531일째 구속 수감 중이다. 장기 구속에 따라 건강도 최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임을 안다. 국민 250만 명이 서명한 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입에서 감히 불구속 원칙’,‘인권보호’ ‘공정한 수사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은 칼을 잘 쓴다는 이유로 검사들 중에서 특검팀장에 선발되었다. 윤 전 총장의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향한 불공정 불법 수사는 차고 넘친다.

지난 20172월 촛불광풍이 불 때 윤석열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영장은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뇌물죄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범죄 현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다.

당시 이 같은 특검의 행동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의 명문 조항에 의거하여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특검이 압수, 수색 영장에서 밝힌 직권남용뇌물죄는 헌법 84조의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남용뇌물죄로 엮어서 대통령을 형사 사범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특검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어 검찰총장 최 단기 승진 출세를 했다. 그런 윤 전 총장이 보수의 차기 대통령으로 부각중이다. 또 문재인 정권에 맞선 투사 검사로 각인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자유주의와 법치를 구현한 검사가 아닌 촛불쿠데타 세력과 함께 권력을 뒤쫓다가 팽 당한 검사 일 뿐이다.

자신이 인권과 법치를 준수하는 총장이었다면 총장 재직시 형 집행정지를 단행해서 박 대통령을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우선이다. 그 조차도 하지 않은 윤 전 총장이 박근혜 구속을 반대했다고 밝힌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을 농락하고 박 대통령을 능멸하는 행위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법을 악용하고 있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한다.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민주주의를 부드럽게 죽일 수 있는 세계적 공식이 있다. 심판 매수와 언론을 시작으로 사법부와 검경, 정보기관,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등의 중립적 기구에 충성스러운 측근을 들여보내 자연스럽게 장악하는 거다. 합리성을 무너뜨린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윤석열의 박근혜 사냥은 결국 독재의 길을 깔아준 셈이다. 윤석열은 박근혜 구속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 이것을 밝히지 않을 경우 윤석열은 차기 '대통령 출마산'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밝혀야만 진짜 대한민국을 살릴 별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진지한 답변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