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면적은 406㎡,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박근혜 대통령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지면서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일각에선 이에 참여해 낙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자택에 대한 공매 입찰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부쳐질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해 내지 않자 이 집을 압류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박 대통령이 2017년 4월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은 당시 매매가는 28억원이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다.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를 10% 깎아 일주일 뒤에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낙찰이 확정되면 낙찰자는 매각결정 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잔금을 내야 한다. 이 대금은 국고로 귀속된 후 박 대통령 벌금과 추징금 대용으로 쓰여진다.
이에 따라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일각에선 오는 8월 공매 입찰에 참여서 이 자택을 낙찰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 자택이 낙찰되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박 대통령이 석방 후 거처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쪽에서 공매에 참여 낙찰을 받은 후 이를 박 대통령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일부에선 돈을 모금한다든지, 갹출해서 낙찰받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쪽에서 박 대통령 사저를 낙찰받을 경우, 이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 대통령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우려다.
또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일각에서 박 대통령 자택을 낙찰받은 후 되돌려 줄 경우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겠냐는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 중순 박 대통령은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 기간 병원비가 최대 3억원까지 들 수 있는 데다 박 대통령이 자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지자가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병원비를 모금하려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께서 마음 써주신 그 뜻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뜻을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도 쉽지 않다. 한 개인이 이를 낙찰받아 박 대통령에게 기부할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를 당 할 수 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더욱 꽁꽁 묶어놨고, 부동산을 살 경우 자금 출처 등도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이 기부된 자택을 받아들일리도 만무하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박 대통령이 이에 따른 입장을 밝히기 전 까지 섣부른 행동이 자칫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동생 지만씨가 앞장서서 자택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눈치도 없지 않다.
박 대통령 자택은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매우 수월하고, 서쪽 양재방면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