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압류 자택 공매 참여시 '뇌물죄' 인정 우려, 신중해야
박근혜 압류 자택 공매 참여시 '뇌물죄' 인정 우려, 신중해야
  • JBC
  • 승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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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입찰은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부쳐질 예정
토지 면적은 406㎡,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근혜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자택.
박근혜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자택.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박근혜 대통령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지면서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일각에선 이에 참여해 낙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자택에 대한 공매 입찰은 오는 8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부쳐질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해 내지 않자 이 집을 압류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박 대통령이 20174월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은 당시 매매가는 28억원이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 감정가는 316554만 원이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를 10% 깎아 일주일 뒤에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낙찰이 확정되면 낙찰자는 매각결정 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잔금을 내야 한다. 이 대금은 국고로 귀속된 후 박 대통령 벌금과 추징금 대용으로 쓰여진다.

이에 따라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일각에선 오는 8월 공매 입찰에 참여서 이 자택을 낙찰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 자택이 낙찰되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박 대통령이 석방 후 거처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쪽에서 공매에 참여 낙찰을 받은 후 이를 박 대통령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일부에선 돈을 모금한다든지, 갹출해서 낙찰받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쪽에서 박 대통령 사저를 낙찰받을 경우, 이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 대통령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우려다.

또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일각에서 박 대통령 자택을 낙찰받은 후 되돌려 줄 경우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겠냐는 것이다.

지난 20199월 중순 박 대통령은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 기간 병원비가 최대 3억원까지 들 수 있는 데다 박 대통령이 자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지자가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병원비를 모금하려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께서 마음 써주신 그 뜻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뜻을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도 쉽지 않다. 한 개인이 이를 낙찰받아 박 대통령에게 기부할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를 당 할 수 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더욱 꽁꽁 묶어놨고, 부동산을 살 경우 자금 출처 등도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이 기부된 자택을 받아들일리도 만무하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박 대통령이 이에 따른 입장을 밝히기 전 까지 섣부른 행동이 자칫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동생 지만씨가 앞장서서 자택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눈치도 없지 않다.

박 대통령 자택은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매우 수월하고, 서쪽 양재방면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