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이동원은 원칙론자"…"삼성, 최서원에 건넨 말, 뇌물 아니다"
'김경수 징역' 이동원은 원칙론자"…"삼성, 최서원에 건넨 말, 뇌물 아니다"
  • JBC까
  • 승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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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법관.
이동관 대법관.

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주심(主審)은 대법원2부의 이동원 대법관(58·사법연수원 17)이다. 그는 진보 일색의 김명수 대법원에서 ‘Mr. 소수의견으로 불릴 정도로 법리에 관한 한 강직한 원칙주의자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됐고, 주심으로 이동원 대법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권 4명으로 구성돼 있다. , 민 대법관은 진보 성향, 노 대법관은 중도 성향, 이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지만, 보수 성향 법리를 보여와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187월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당연히 존중돼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내용도 제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진당은 헌재 결정에서도 종북 세력이라고 해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법관은 당시 서울고법에 재직하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법관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판결을 '자랑스러운 판결'로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판권을 갖고 있다고 선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옛 통진당 인사들이 이 판결에 대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재판 거래가 아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고)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당시 같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김선수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했고,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서 다시는 법정에 서기 싫은데 이 후보자 같은 분에게 재판을 받아봤으면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취임 전부터 주요 사법현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국방의 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존속돼야 한다고 했고,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모든 점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취임 후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백년전쟁다큐멘터리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선 삼성이 최서원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선 완벽한 법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은 판결이라고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선 “(강제입원과 관련해) 불리한 말을 숨기고 유리한 말만 덧붙인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돼 77일 간 복역하다 도정 공백 우려를 들어 보석보증금은 2억원을 내고 보석 석방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