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문체위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반대' 한 목소리
언론중재법, 문체위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반대' 한 목소리
  • JBC까
  • 승인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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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회앞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회앞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전부터 도종환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채 언론 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등의 피켓을 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했다. 사실상 여당인 김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해 강행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 한겨레 신문 기자 시절부터 자신을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양심을 말하는 사람으로 포장해왔다. 하지만 그는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는 희대의 정언유착((政言癒着) 사기 보도를 한 보답으로 청와대 대변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주워먹은 사람일 뿐이다. 더욱이 그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하며 문빠 언론인들의 저열한 언론 인식을 보여줬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말한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확산 책임을 옥외집회 탓으로 돌리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봉쇄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가짜뉴스 방지를 핑계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아 독재의 길을 완성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우리공화당은 언론계 종사자는 물론,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문재인 독재정권의 언론장악 완결판, 언론독재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