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프레임, 법원 이재용 회장 기각 [제3화]
소설 프레임, 법원 이재용 회장 기각 [제3화]
  • JBC까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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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세상이 소설 이다. 현실이 소설, 소설이 현실이다. 이글은 소설이다. 오로지 소설로만 읽어야 한다. 글 속에 등장하는 개인, 기관의 이름은 모두 소설적 장치일 뿐이다.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두 원로 기자가 법원 입구에서 엷은 미소를 짓고 있다. 

 

19일 새벽 5시 정호윤 팀장 휴대폰 벨이 울렸다.

법조팀 문상대 기자였다.

정 팀장은 이날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성그룹 이재영 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확인 한 후 기사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잠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 벨이 정 팀장을 깨웠다.

“어, 별일 없지, 결과가 나왔나.”

“네, 기각됐습니다.”

“그래, 일단 속보 먼저 처리 한 후 기각 사유 상세히 적도록 해라.”

정 팀장은 법조팀 단체 톡방에 기사 작성 조정을 했다.

“특검 반응과 법조인 반응.”

“오성그룹 반응도 우리가 적습니까?”

“그건 산업부에서 친다.”

정 팀장은 팀원들에게는 영장 기각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밝히지 못했다.

특검이 이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정 팀장은 내심 법원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즘 세류에 영향을 받는 기자들은 얄팍한 정의론을 마치 구속영장 발부로 결부시키곤 한다.

기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이 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벌이 개혁이 한다니, 혹은 재벌 해체 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 팀장은 기자들에게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자들 중에는 자신의 생각을 SNS에 거침없이 올린다.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사생활 간섭이다.

워낙 개성과 독톡한 자신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정 팀장은 이에 대해선 아무런 지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편견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은 오해한다. 마치 그 매체의 시각이냐는 의심이다. 기사는 객관성과 팩트를 중심으로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의 생각이 이 같은 편견으로 사로잡힌 이상, 더 이상 ‘객관’과 ‘팩트’만을 강조할 수 없다.

다양한 이념과 생각, 이것을 미디어 라는 공간속에선 드러나지 않게 하나로 묶어야 하는 또다른 과제인 동시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선 후배, 동료간의 갈등이었다.

일각에선 이재영 회장 구속을 강조하는 이런 기자들을 향해 ‘좌파적 편견’이라고 말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 팀장은 이런 지적에 공감하지 않는다.

기자는 어차피 편견이든 객관이든 자신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공적 시각에선 공정과 객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지 못하면 기자의 자격이 없다. 시민단체 소속 회원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지 약 18시간 만인 19일 새벽 4시 50분쯤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조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는 방대한 영장 청구 자료에 비해 아주 간단했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는 오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조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는 이어진다.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 부장 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정 팀장이 지적해온 법의 형평성 문제였다.

특검은 수사하기 전에 이미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고리로 삼성과 이 회장을 지목했다. 이는 짜맞추기 시작을 하겠다는 의도다.

대중연금의 오성물산-안국모직 합병 찬성과 오성의 정유라씨 지원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루됐다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오성측과 뒷거래만 입증된다면 수사의 큰 성과로 치부된다. 이것은 박 대통령 탄핵은 따 놓은 당상이므로 특검이 사활을 걸 만도 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어떻게든 엮어 넣으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는 재계와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 많았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독대가 합병 일주일 후에 이뤄진 만큼 합병 대가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뒤엎을 명백한 근거부터 내놔야 했다. 그러나 이 근거가 부족했다.

지분이 대중연금의 2배가 넘는 소액주주의 과반수와 증권사 상당수가 합병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했다.

수사 방식에도 문제가 많았다.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언론에 흘리며 여론전을 펴는 것은 떳떳하지 못했다.

이미 특검은 오성그룹을 ‘뇌물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럴 경우 미국과 유럽 등에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했다. 신규계약 체결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영 회장은 한 달 넘도록 출국금지됐다. 이로 인해 ‘경제 유엔총회’로 불리는 다보스회의에도 가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이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초대장도 무용지물이 됐다.

특검이 후진적 수사 관행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창 뻗어가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 등에 대한 합당한 의심이 제기될 때에 한해 청구하는 것으로 유무죄 판단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

어느 수사가 됐건 구속 수사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검 수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오성그룹 이 회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 도망갈 곳도 없다.

검찰과 특검은 수사 선상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수차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채증 가능한 증거는 이미 확보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증거 인멸을 우려한다면 그건 수사 부실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장에 대한 ‘꿰맞추기 수사’ ‘표적수사’라는 지적을 들었다.

특히 정 팀장은 이 회장도 인권이 있다고 보았다. 그가 아무리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고 부를 움켜 쥐고 있지만 인간이다.

정 팀장은 이를 수차례 지적했다.

특검에 불려간 이 회장은 약 22시간 조사를 받았다. 철야조사가 아침 까지 이어진 것은 인권유린을 자행한 꼴이라 보았다.

특검에 불려간 다른 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진단서를 제출해도 심야 조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특검의 가혹한 인권 유린 수사는 고문이다. 이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 잠안재우기 고문을 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일단 잡아넣어놓고서 조사하고 재판하자는 특검의 오만이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 일단 사람을 잡아 넣는 일에 공명심을 느끼는 특검인가.

정 팀장은 유전무죄도 안되지만 유전유전도 무조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또다른 차별로 보았다.

그러나 팀원중에는 이런 정 팀장의 시각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 안현철 기자였다.

매사 의욕이 넘치는 안 기자는 일을 두고는 잠을 못이룬다. 이날도 야근이 아닌데도 야근을 자처했다.

안 기자는 정 팀장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안 기자는 이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다는 것이다. 수십명의 전관 변호사를 병풍처럼 세운 재벌 총수가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법원이 이처럼 결정했을까라고 의문을 달았다.

“야, 안 기자 법원 기각에 뭐가 그리 불만이 많냐?”

“팀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풀었다.

“이번 기각은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번 무너진 겁니다.”

정 팀장은 이를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럴 경우 괜한 말싸움이 감정싸움으로 확대될 거 같아 참았다.

그러면서 안 기자 생각을 듣고 싶었다.

“너가 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말하기 싫습니다. 그냥 기사 적을게요.”

안 기자는 불만에 가득찬 얼굴이었다.

“자슥아, 야기 해봐라, 너 생각 듣고 싶다.”

그의 말은 거침 없었다.

“이 회장의 핵심 혐의는 박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입니다. 법원은 이 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건넨 433억원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이른바 ‘피해자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당시 경영권 승계가 걸린 오성물산과 안국모직 합병 건으로 박 대통령과 정부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정 팀장이 끼어들었다.

“넌 단정을 지어 이야기 하니, 그게 확신적 소신인가?”

“네.”

그의 말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연금공단의 지원이 이뤄진 정황이 있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이 뇌물의 대가로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의 안정적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특검은 “문형식 대중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6월 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등을 통해 ‘오성물산과 안국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문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발부한 게 아닙니까. 건데, 이 회장의 청탁과 이 회장이 건넨 돈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성물산과 안국모직 간 성사는 돈을 건네기 전 이미 이루어졌는데 무슨 대가성---?”

“정 팀장, 그런 오해입니다.”

“뭐가 오핸가?”

“오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 출연 외에도 최씨 모녀를 직접 지원했습니다. 재단 출연이야 다른 재벌·대기업도 했다지만 오성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의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씨를 콕 집어서 지원한 겁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안 기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다. 어차피 이 사건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보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자신의 영장이 청구됐다는 점도 호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안 기자는 발끈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뇌물 수수자보다 뇌물 공여자를 먼저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기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은 정 팀장과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 팀장 성질은 정평 나 있다.

뚜껑 열리면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날아갔다.

정 팀장은 어느 선까지 논의는 받아들이지만, 그 정도를 벗어났거나, 싸가지가 없다고 보면 주먹이 먼저였다. 여전히 구악을 지닌 노 선배였다.

정 팀장은 인간은 각자의 시각을 가진 채 살아간다고 보았다.

기자 중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거나 따라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

또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 회장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이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세 가지다. 이 역시 법원의 시각인 셈이다.

특검이 내놓은 증거들이 뇌물죄 성립의 기본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회장의 '부정한 청탁'으로 오성물산과 안국모직 합병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 특검이 '이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독대 이전에 합병이 성사됐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없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깰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원 경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이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433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강요에 의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봤다. 삼성 측도 줄곧 '피해자'라고 해왔다. 조 부장판사는 지금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 가지고 이 부회장을 뇌물죄로 기소해 재판하면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이외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가 미흡했다.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이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의 뇌물 수사 상례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건 다소 성급했다. 보통 뇌물 사건에선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를 함께 조사한 뒤 수수자의 신병부터 구속한다.

정 팀장은 특검이 여론에 떠밀려 서두르는 것 같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법원이 이 회장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이런 취약성이 한꺼번에 다 드러난 것이다.

정 팀장은 특검의 입장과 처지가 이해는 되지만, 진실을 향해 달려갔는데 하나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참담함이 가슴을 짓눌렀을 것이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되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19일 오전 박 특검팀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이영철 특검보는 굳은 얼굴로 오전 10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어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 "매우 유감"이라는 짤막한 논평을 냈다.

평소 오전 9시쯤 출근하던 박 특검은 오전 6시 30분부터 출근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에 한방 먹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모두를 허탈하게 했지만 수사를 멈출 수 없었다.

특검과 법원의 견해 차이는 무엇으로 해석되는가. 특검과 법원이 이런 문제를 놓고 시시콜콜 다투는 것은 애초부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다.

이 근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무서운 음모가 퍼져 있었다. 정 부장은 그 음모 근간은 정치와 언론 그리고 촛불이라는 대중의 함성으로 보았다.

정 팀장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한국 민주주의에선 국민이 분노한 신(神)이다'는 글을 읽었다.

이 글을 게재 한 사람은 마이클 브린 전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이었다.

"한국에서는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 한국인은 이를 '민심(public sentiment)'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한국의 허약한 법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가 밝힌 ‘군중’, ‘감정’. ‘야수’, ‘법치’ 그 키워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35년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미 언론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그의 시각에 비친 한국은 독톡했다.

정 팀장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국 특유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더듬어 보았다.

한국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좌 우 대립. 여기에 보수와 진보 대립. 한편으론, 오성그룹 이 회장도 한국판 이 프레임의 또다른 희생양이라는 시각이다.

손으로 턱을 받친 정 팀장은 한 좌파 단체에서 내놓은 자료를 넘기면서 책상을 탁 쳤다.

“그래, 좌파의 공격이야.”

우리는 박근혜 탄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다.

촛불이 타오르는 마당에 박근혜 탄핵의 의구심을 적었을 경우 이를 실리도록 하는 언론사가 있었을까. 없다. 최소한 4%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위한 변명은 96% 등을 돌리는 것이었다. 기사를 내보냈을 경우 국정농단 주범을 비호했다는 엄청난 비난에 휩싸일 것도 불을 보듯 뻔했다.

박근혜가 이미 마녀사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면죄부를 줄만한 기사를 적을 수는 없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정 팀장도 이 사건을 그렇게 봤고, 그렇게 기사를 적은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뻔한 사건에 대해 왜 의혹뿐이고 실체적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었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혹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각자는 스스로 그것이 절대 진리이고 보편적이라고 느낀다.

미국 출신 소설사 리차드 바크가 말처럼 지구상에 5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50 억 개의 세상이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다. ‘박근혜 탄핵.’<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