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남편구속 영장청구의 불편한 진실
사모님 주치의‧남편구속 영장청구의 불편한 진실
  • JBC까
  • 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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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전남편, 주치의 “영장발부 가능성은?”

여대생 살해 사건 관련, 윤길자(68)씨의 형 집행 정지를 위한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 주치의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 집행 정지로 4년여 동안 감옥을 벗어나 호화 병실 생활을 해온 윤씨 측이 주치의에게 청탁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윤씨 남편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윤씨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기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유쾌 통쾌해야만 하는데 웬지 찝찝하다.

검찰은 지난 2개월 이상 이 사건을 조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교수 연구실을 압수 수색해 윤씨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윤씨의 협진의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2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영남제분도 두차례 압수수색을 한 후 류 회장은 물론 회사 임직원들을 조사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에 박수가 나오지 않은 것이 왜그럴까.

그것은 검찰이 수사 선상에서 비켜갔기 때문이다.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검찰은 조사도 안받고 면책된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검찰에는 ‘뜨거운 감자’였다. 왜냐면,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고유권한인데, 결국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은 이유야 어떻든 검찰이 허가해준 사항이다.

그런데 검찰은 허가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친정식구인 검사’를 수사하지 않았다.

사실 필자는 이 사건 관련, 형집행정지 책임 소재만 놓고 볼때 ‘검찰이 이기느냐’, ‘의사가 이기느냐’는 시각으로 봤다.

이 사건의 출발점이 ‘진단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형집행정지는 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책임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든, 검찰이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했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면죄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의사의 허위진단서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것이다.

검찰은 의료 전문가 수준이 아닌 검찰이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들이대면 믿을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항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들의 논리는 이와 다르다. 검찰이 윤씨 형집행정지에 대해 허가를 해줬으니까 윤씨가 교도소밖에 나온 것인데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의사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모 교수도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작성했지 결코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검찰은 박 교수가 금품을 제공받고 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데 쪽으로만 수사 초점을 맞춘 느낌이다.

검찰은 박 교수가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 계좌에 월급 아닌 돈이 수차례 입금된 정황이 포착됐고 액수는 1만달러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류 회장을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1만달러를 환율로 계산하면 1110만원이다. (30일 현재 환율)

그렇다면 사회적 지위와 명망가이고 한국 유방암 수술의 권위자중 한명인 박 교수가 수차례 뇌물 받았는데 고작 1110만원에 자신의 인생을 담보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과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 회장도 “박 교수에겐 한푼의 돈도 건넨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류 회장은 “박 교수가 뭐가 아쉬워 무기징역자 가족이 주는 돈을 받겠는가” 반문했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다 “만난 사실도 없고, 돈을 주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두 사람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내야만 했다.

검찰이 2개월 이상 수사한 결과 성적표치곤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마치 박 교수가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고, 검찰도 어쩔 도리 없이 박 교수의 진단서만 믿고 형집행정지를 해줬기에 그 책임 소재만을 놓고 볼때 검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한 법조인은 “이번 수사는 의사 금품수수와 류 회장 횡령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형집행정지는 엄연히 검찰의 고유권한이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도장을 찍어준 검사와 지검장을 수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벽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한계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국민공분을 일으켰기에 국민정서법상 어떻게든 류 회장과 박 교수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야만 하는 검찰의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검찰이 이 사건을 여기까지 마무리 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다음주 3일 두 사람은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가 과연 어떤식으로 결론날지 무척 궁금하다. 그날 현장에 가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