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이상한 돈거래
사모님 주치의 이상한 돈거래
  • JBC까
  • 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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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수억원대 주치의, 1만불에 인생 걸었을까

구속되는 류모 박 교수 출처=뉴스1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상 납득이 안된다.

사모님 주치의 연세대 세브란스 박 모 교수 이야기다.

박 교수는 여대상 청부 살인 주범 윤모씨에게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그는 18일 오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을 앞둔 박 교수는 최근 감형(減刑)을 호소하는 의사 제자들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차례 비난을 받고 있다.

‘사람팔자 모른다’지만 한국 유방암 최고 전문의 중 한명이었던 박 교수가 병실이 아닌 차디찬 감방에서 지낼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현재까지 박 교수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추호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어 박 교수를 구속시켰단 말인가.

군사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이게 요즘 어디 될 법한 이야기인가.

방송 화면 캡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박 교수 구속 기소 내용이 믿기지 않는다.

찬찬히 함 보자.

박 교수는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16일 현재 1만달러 환률은 1,064원이다.

한화로 계산하면 1,060만원.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박 교수는 1,060만원에 인생을 담보 건 셈이다.

그의 연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수억원대 일거다.

그런 그가 1만불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

그가 돈에 환장한 전문의가 아니고선, 1만불에 인생을 담보로 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와 납득이 안된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박 교수가 미화 1만불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일각에선 “의대 교수 뇌물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되나”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세상엔 촌지의 시세가 있는데, 설마 의대 교수가 1천만원에 인생을 걸었겠는가”의아해 했다.

막말로 최소한 1억 아니, 0하나 더 붙어 10억 이라면 이해되지만 박 교수가 뭐가 아쉬워 1천만원을 받았겠는가 반문했다.

방송 화면 캡처

이제 그의 기소건을 놓고 법정에선 본격적인 심리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 박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무리한 기소건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교수가 1천만원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 그는 1천만원에 구속된 ‘골때리는’ 의대 교수로 낙인 찍힐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기소건을 보면서 두가지 측면을 간과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나는 ‘국민정서법’이다.

이 법은 민법과 형법에도 없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가 이 국민정서법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대한민국 역대 살인사건 중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만큼 국민정서법이 반영된 사건이 없었다.

일례로, 최근 몇몇 의사들이 박 교수 감형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당장 그 의사들을 찾아내 공개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뿐인가. 안티 영남제분 카페를 개설한 후 영남제분 수익에 큰 타격을 입혔고,

윤모 여인 남편 류 회장 구속도 결국 안티 카페 회원들의 성과(?)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박 교수 혹은 류 모 회장측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해주는 기사를 싣는 순간, 몰매를 맞는다.

워낙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기에 국민정서에 맞는 기사를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직 언론인의 토로다.

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박 교수와 류 모 회장 구속은 국민정서법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실명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민공분을 일으켰기에 국민정서법상 어떻게든 류 회장과 박 교수를 기소해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냉정히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결단코 박 교수를 옹호하는 게 아니지만, 비난 여론이 부담스러워 할 말은 하지 않고, 진실마저 외면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사회인가.

구글 이미지

두 번째 이 사건의 불편한 진실이다.

그것은 검찰이 수사 선상에서 비켜 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검찰은 조사도 안받고 면책됐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검찰은 허가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친정식구인 검사’를 수사하지 않았다.

주치의 박 교수만 미화 1만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만으로 구속했다.

이 사건의 출발점 핵심은 ‘진단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형집행정지는 검사의 고유권한’ 이다.

때문에 의사든, 검찰이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의 충돌’이 발생했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면죄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가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방송 화면 캡처

그런데도 검찰은 이번 수사를 하면서 형집행 정지를 허가해준 검찰을 조사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검찰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허가 해줬기에 윤씨가 교도소밖으로 나왔는데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의사만 구속시켰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의사가 1만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서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따라서 이는 "검찰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검찰이 검사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의 불공성 시비가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구글 이미지

흔한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돈만 있다고 되는 건가.

솔직히 '돈·권력·법'.

이 3각 커넥션이 형성되지 않고선 될법한 문제인가.

박 모 교수 구속으로 국민적 공분은 삭혔을지 모르지만, 형집행정지의 불편한 진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이다.

성경이야기지만, 하물며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돌팔매를 든 성난군중에서 그렇게 쫓았던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난 군중의 돌팔매가 더 무서워 배신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것을 주님이 일깨워준 교훈이다.

서부지법에서 18일 오전 10시30분 박 모 교수 1심 재판이 열린다. 

 '뜨거운 감자 재판이 될거다'는 한 법조인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