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형집행정지 보도 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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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C까
  • 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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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차 공판 검찰·변호인 방송 내용 증거 채택 날선 공방

25일 오후 영남제분 사모님 윤길자씨 주치의와 남편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서울 서부지법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 중 관심을 모은 것은 윤씨에 대한 방송 내용입니다. 변호인은 “방송 중 윤씨가 병원 안에서 걷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윤씨가 입원 중 걸어다닐 때가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윤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잘못됐을 당시인지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방공 내용에 대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방송 내용 중 거의 모든 부분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식으로 화면 구성이 돼있다”며 “그러나 실제 확인해보니 상당 부분 일산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진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측이 방송 내용을 증거 내용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은 방송이 원하는 것만 편집을 해서 자칫 사실을 오인시킬 수 있다는 이유때문이라 했습니다.

형집행정지 사실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MBC 시사 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의 임 모 기자입니다.

임 기자는 이 보도로 최근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TV시사보도 부문’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임 기자가 지난 5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임 기자가 이 취재를 한 것은 살해 당한 고 하지혜 씨의 아버지 하택환 씨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입니다.

임 씨는 곧바로 윤씨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일산의 한 병원에서 윤씨를 찾았습니다.

 

윤 씨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사매거진 2580’의 동료 스태프를 입원까지 시키며 일주일 넘게 추적한 결과, 윤 씨의 주치의 소견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 임 기자가 의료법, 주거침입,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앞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의문의 형집행정지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에 따른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고소인은 임 기자가 지난 4월경 경기도 일산 소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실앞에 CCTV를 몰래 설치하고 입원병실에도 침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2주동안 CCTV로 공개되지 아니한 고소인 가족과 지인, 간병인, 의로진 사이의 대화를 영상과 함께 녹음하여 오해를 살만 한 대화를 편집한 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임 기자는 이 방송을 내보면서 스스로 2주 동안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고소인의 대화 및 영상을 녹음, 녹화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현행법상 임 기자의 취재는 위법입니다.

임 기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알권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년 5월13일)

이에 따라 경찰은 임 기자를 소환 조사 한 후 지난달 통신비밀 보호법 등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남부지검 이 모 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은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불가피하게 잠입취재나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러한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을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에 대한 위법성 조각의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은 임 기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변호인들이 방송 내용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변호인은 “임 기자가 2주 동안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윤씨가 움직인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골라 편집한 것은 명백한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간 방송 내용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 방송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