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3차 공판 지상중계
사모님 주치의 3차 공판 지상중계
  • JBC까
  • 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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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교수 "진단서는 허위의 증거가 없다"

'허위진단서 인가, 아닌가'

1일 사모님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부지법 303에서 열린 3차 공판은 세브란스 병원 협진 의사 네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을 상대로 5시간50분간 심문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사모님 주치의 박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가 허위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허위 진단서가 맞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주력했고, 변호인은 허위진단서가 아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중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는 "허위 증거가 없다"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박 교수가 유방암 전문의인데,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데도 진단서에 다른 병명을 기재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장모 교수를 상대로 "유방외과 전문의인 박 교수가 윤씨에 대한 치료과정을 적은 소견서에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호흡곤란, 공황장애, 우울증 등 병명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며 "인턴 이상의 의사라면 자신의 판단을 소견서에 언급하는 경우가 곧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진단서는 협진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박 모 교수가 게재 한 것이기에 굳이 허위진단서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10월 13일 천식으로 입원한 윤씨의 상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윤씨의 천식은 형집행 정지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변호인은 윤씨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흡기질환 전문의 장준 교수(58)는 10월13일, 29일 두차례 응급실에 실려온 윤 씨의 상태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외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가능하게 했던 박 교수의 2008년 10월14일자 진단서와 관련해 당시 윤씨가 천식으로 입원한 것과는 달리 다른 병명을 기재한 사실을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윤씨의 가장 중한 병이었던 천식이 진단서 병명에서는 누락됐다"며 "형집행정지 대상인 윤씨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 교수와 함께 윤씨를 진료했던  장 교수는 "병명에는 없었지만 소견에 천식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누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산시스템상 천식에 대한 진단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박 교수가 해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병원에서도 진단코드를 잘 넣으라는 교육을 강조하는데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인은 납득이 어렵겠지만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진단서 소견에는 천식에 대해 검사와 치료가 진행 중이란 내용이 나와있다"며 "10월14일이 지나 천식에 대한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병명에 천식을 넣을 수 없었다고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천식 치료를 받던 윤씨가 치료제를 과다복용해 혈당과 암표지자 수치를 높였다고 주장하며 장 교수를 추궁했지만 그는 "심한 천식발작이 아니라면 해당 치료제를 먹지말라고 설명하고 강조했지만 약한 치료제를 건너뛰고 해당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도표로 나타낸 수치를 놓고도 진실공방을 펼쳤다.

변호인은 검찰이 내놓은 도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검찰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가 허위인가 아닌가를 놓고 증인으로 출석한 세브란스 병원 췌장 담도 전문의 이 모 교수는 "진단서는 의사의 판단이기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교수가 진단서에 기재한 집중적 관찰 관련, 검찰은 박 교수가 2008년 10월2일자 진단서에서 암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암표지자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윤씨의 수감생활이 어려워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한 진단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당시 윤씨를 협의 진료한 세브란스병원 내과학교실 정재복 교수(61)는 "향후 집중적인 관찰을 요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박 교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 이모 교수는 "박 교수가 집중적 관찰을 기재한 것은 별무리가 없다"면서 "(세브란스 병원) 3차 병원은 환자들에겐 마지막 보루다. 의사의 윤리상 최악의 상태를 고려한 잠재적 기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는 생명과학의 한 분야이기에 유전과 후천적 요인 등 고려대상이 많아 다양성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진단서는 허위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교수를 상대로는 별도의 심문을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에서도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8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