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재판 오해와 진실
사모님 주치의 재판 오해와 진실
  • JBC까
  • 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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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가 진단서에 다른 병명을 기재할 수  "있다"  "없다"

의사의 진료 범위와 진단서 작성시 단어 선택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1일 서울 서부치정에서 열린 사모님 주치의 박 모 교수 2차 공판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다.

이유야 어떻든 유방암 주치의 박 교수가 다른 전공 파트의 병명까지 진료한 것처럼 진단서에 기재한 것이 '허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소됐다.

또 박 교수는 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집중적 관찰'이란 표현을 써면서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이것은 일반인 관점에서 볼때는 허위진단서로 해석될 수도 있다.

자신의 전공분야도 아닌 의사가, 진단서에 다른 진료과 병명을 기재하고 진단서를 뗀 준 것은 아무리 봐도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날 재판에선 박 교수가 유방암 전문의인데,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데도 진단서에 다른 병명을 기재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세브란스 장모 교수를 상대로 "유방외과 전문의인 박 교수가 윤씨에 대한 치료과정을 적은 소견서에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호흡곤란, 공황장애, 우울증 등 병명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며 "인턴 이상의 의사라면 자신의 판단을 소견서에 언급하는 경우가 곧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도 이 점에 대해 의아해 했다.

재판부는 장 교수에게 "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자기 전공도 아닌데도 진단서를 뗄수 있는가. 자기(전공의) 이름으로 떼는 것 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기본 상식에서 판단해도 납득이 안간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전문의 30~40% 상당수에선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왜 다른 전공분야가 아닌 의사가 진단서에 다른 병명 기재를 해도 괜찮을까.

그 이유는 '협진진료' 에 있었다.

협진진료란 여러 전공분야 전문의가 공동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장 모 교수는 교통사고 환자의 예를 들면서 이를 설명했다.

가령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가 부러졌을 경우 천식 당뇨가 발견됐을 때 이를 주치의가 일일이 다 진료하지 않고 협진 진료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

따라서 장 교수는 "박 교수가 전공분야가 아닌데 치료 의견을 개진 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단서에 게재되어 논란이 된 '집중적 관찰' 표현도 쟁점이었다.

검찰은 박 교수가 2008년 10월2일자 진단서에서 암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암표지자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윤씨의 수감생활이 어려워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한 진단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당시 윤씨를 협의 진료한 세브란스병원 내과학교실 정 모교수는 "향후 집중적인 관찰을 요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교수는 "주치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박 교수가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가장 알고 있기에 박 교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췌장 담도 전문의 이 모 교수는 "박 교수가 집중적 관찰을 기재한 것은 별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세브란스 병원) 3차 병원은 환자들에겐 마지막 보루다. 의사의 윤리상 최악의 상태를 고려한 그런 잠재적 기재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의료는 생명과학의 한 분야이기에 유전과 후천적 요인 등 고려대상이 많아 다양성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향후 의료시스템 변화다.

이날 재판에선 형집행정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감생활 규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한 교수는 "질환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만들 수 있지만 형집행 가이드 라인은 만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