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모님 주치의 재판 검사 증인 선다
[단독]사모님 주치의 재판 검사 증인 선다
  • JBC까
  • 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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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치 놓고 재판부 검사 법정 증인 채택

‘여대생 하양 사건’ 윤길자씨(68·여)의 주치의 박모 교수 재판에 검사가 증인으로 서게됐다.

이에 따라 형집행정지 책임 소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형집행정지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검찰과 의사간의  ‘뜨거운 감자’였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고유권한이고,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은 이유야 어떻든 검찰이 허가해준 사항이다.

그런데 검찰은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윤씨의 형집행정지 허가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친정식구인 검사’를 수사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허가사안인데도 피고인 박 교수만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다음 공판증인으로 2명의 검사장과 한명의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7시간 동안의 재판이 끝나갈 즈음 박 교수 변호인은 형집행정지를 놓고 검사장 두사람과 검사 한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다. 피고인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검찰의 형집행정지 연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간 팽팽한 대립을 보이자 재판부는 고심한 끝에 검사 한명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양측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로 인해 형집행정지 연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도 있다”면서 거듭 검사 한 사람만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대하자, 변호인측은 “그렇다면 검찰은 박 교수를 구속기소한 진단서 3개건만 놓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형집행정지 책임까지 박 교수쪽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형집행정지 공소내용을 삭제하고 3개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에 관한 사실심리만 연다면 검사 증인을 철회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게 곤혹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피고인 진단서가 형집행정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진실을 듣고 싶다”며 검사 한명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다시 검찰측에 제시했다.

검찰은 내부 협의를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사실상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사상 초유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광경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증인 출석과 함께 이날 재판에선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이들을 상대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재판에선 중인으로 출석한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 모 교수는 "피고인 류원기 회장과 박 교수 3인이 저녁을 함께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을 포함해 피고인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잘못 진술했다"면서 "당시 동석했던 의사가 박 교수가 아닌 안과 전문의 고 모 교수였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 교수가 윤길자씨 유방암 수술을 잘했기 때문에 피고인 류 회장이 당연히 박 교수에게 식사 접대하는게 맞지 않는가” 추궁했지만 이 교수는 “박 교수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도 검찰과 똑같이 이같은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2007년 11월말 류 회장이 안과 전문의 고 교수와 저녁을 한 것은 당시 윤길자씨 눈수술이 잘 되지 않아 재수술을 부탁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재판부는 윤길자씨를 취재한 방송 카메라 기자와 의사 등 총 6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은 6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