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박병우 최후 재판
사모님 주치의 박병우 최후 재판
  • JBC까
  • 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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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주치의 박병우 항소심 선고

벌금형 주치의 죄와 벌, 그 책임은

‘여대생 하지혜 청부 살해 사건’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길자(69·여) 씨의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윤 씨의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회부된 윤 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류 회장에게 징역2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 중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와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대해선 “의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검사의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1시간 15분에 걸쳐 양형 사유에 대해 열거했다.

재판부는 “윤길자는 박병우 영향력에 의해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 수감자의 형집행정지는 결국 검사가 해야 한다. 검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독자적 판단, 진단서 진료 일체를 확보한 후 의료전문 기간에 의뢰, 여기서 나온 결과를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의사가 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나온 그 진단서를 검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사가 부당하게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의사와의 인관관계가 아니다. 이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단서는 수감자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신체감정서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진단서 1, 2, 3 개중, 첫 번 째 진단서에는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형집행정지를 해주지 않고, 그것이 아닌 것은 형집행정지 허가를 해준 것은 검사가 결정한 사안인데, 그것의부당한 책임을 주치의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앞으로 검사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수감자의 정신상태와 건강상태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두어야 한다. 신체장애 등에도 장애등급 등이 있듯, 현재까지는 수감자의 수감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피고인 박병우의 범행동기는 류원기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해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특혜였는데, 이것은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해 10월 18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항소심 판결로 인해 2라운드 가 끝났다. 남은 것은 대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이 즉시 상소 할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대법원 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재판참관기

나는 지난해부터 10월 18일 부터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이날까지 재판을 참관했다. 내가 이 재판에 참관한 것은 결단코 박 교수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 비난 여론에 떠밀려 검찰은 사실상 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따라서 필자는 애초부터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보았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네티즌들은 필자가 적었던 다른 글도 참조해 읽어보기 바란다.

항소심 재판부도 밝혔듯이 형집행정지 결정권자는 검찰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선 의사만이 아니라 검사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부터 수사 선상에서 비켜 간 것이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친정식구인 검사’를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검찰은 조사도 안받고 면책시켰다.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고유권한이인데 말이다.

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진단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형집행정지는 검사의 고유권한’으로 봤다. 때문에 의사든, 검찰이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그 최종 책임을 누가 지느냐다. 검찰이 의사탓으로 돌렸다.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해준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검찰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허가 해줬기에 윤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왔는데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의사만 구속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 선을 분명히 했다. 형집행정지 결정권자는 검찰이므로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1년동안 이번 사건 재판을 참관했었지만 검찰이 법정에 서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또 검찰이 검사를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라도 윤길자 형집행정지 결정에 관여한 검사를 수사해야 한다. 형집행정지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검찰은 윤길자가의 형집행정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는지 그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의사 박병우만 구속시킨 후 희생양 삼은 것은 검찰의 아주 고약한 꼼수다.

필자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을 증언대로 세운 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했다가 돌연,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결국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눈치를 살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김하늘 판사는 이 사건 후 법복을 벗은 후 변호사로 신분이 바뀌었다.

#희생양

검찰은 모든 수사 선상, 모든 재판 과정에서 배제 된 채 박교수만 타작한 셈이다. 따라서 네티즌들도 이 사건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다.

지난해 이 사건이 언론에 집중 보도된 후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자 윤길자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준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집중되었다. 검찰은 어떤 경우든, 이 사건의 국민적 공분을 비켜가고자 윤길자 주치의 박병우 교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그 다음 희생양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이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최종 허가권자가 검찰이라는 본질을 숨긴 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박병우를 타깃삼아 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운 것이다.

검찰은 박 교수가 특혜성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범행동기가 류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화 1만 불 진실 게임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검찰은 박 교수가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불을 받고 윤길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그러나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밝힌 시간에 박 교수는 수술을 막 끝냈다. 항소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뇌물 수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박병우가 류원기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윤길자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범행동기는 사라진 셈이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왜 그토록 1만불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까닭이다. 검찰은 류원기 회장을 조사할 때 일종의 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류 회장측 변호인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류 회장이 1만불을박 교수에게 줬다는 진술을 할 경우 영남제분 횡령사건 등에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듯, 이 사건의 본질은 ‘의사 박병우가 류원기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는가 아닌가’다. 그런데 어느순간, 검찰은 영남제분 압수수색을 했고, 영남제분 뿐만 아니라 영남제분 계열사를 샅샅이 다 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했었지만 뇌물을 건냈다는 정황증거 조차 잡지 못했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과 영남제분 사건은 별개라고 봤을까.

한마디로 영남제분 측에서 1만달러를 불지 않자, 털어서 먼지를 내겠다는 의도성이 아주 불량한 수사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 회장이 의사 박병우에게 청탁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기업을 털겠다는 심보로 덤볐을 경우 대한민국 기업중 먼지 안나는 기업이 어디있겠는가”반문했다. 검찰이 기업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식의 수사는 결국 오해와 억측만 불러일으켰고, 대한민국 국민적 공분을 가장 많이 샀던 이 사건은 결국 영남제분 횡령사건만 남았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 사건의 책임여부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지만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의사 박병우 교수의 개인 명예는 물론, 구속시킨 것에 대한 책임도 검찰이 져야 한다.

#언론 횡포

언론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항소심 판결대로 결국 박병우는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MBC 2580’에선 이 사건을 오도했다. 대한민국 전 언론이 마녀사냥을 했다. 결론은 오보였다.

이 사건 취재와 관련, 언론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MBC2580’ 취재방식이다. 과정에서 MBC 2580의 취재 방식이 논란이 되었다.

다른 논란은 접어두고 방송사 측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허가 없이 윤길자가 입원해 있는 일산병원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위법한 방법으로 녹음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제 1항에 위배되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되고, 이를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같은 법 제 16조 제 4항, 제 11조 제 3항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방송 내용 중 기자 스스로 2주간 CCTV를 설치 촬영했음을 밝혔다. 그런데 윤길자의 거동과 관련해 방송에 나온 내용이 불과 4컷에 불과하다(4월 6일 13시 12분 휴지를 버리는 장면, 13시 20분 옷장을 여는 장면, 13시 21분 화장실에 가는 장면 등).

불과 10분 내외에 있었던 일만으로 윤길자가 마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양 사실을 오인케 했다. CCTV를 2주 동안 설치해 찍은 윤영자의 상태가 이 정도라면 이는 오히려 윤길자가 정상적으로 거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윤길자가 음식물을 넘기기 힘든 연하장애를 겪고 있다. 방송사 측은 연하장애를 연하불능으로 오인하게 하고 4월 5일 12시 14분 경 CCTV 화면에서 잡곡밥 식사를 언급하면서 마치 윤길자가 정상적으로 섭식을 할 수 있는 양 오인하게 했다.

이외 CCTV 화면 중 4월 9일 12시 17분 의사회진시 윤길자가 화장실로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갔다가 12시 22분 나올 때 부축을 받고 나오는 것이 마치 의사에게 아픈 듯이 보이려고 연출한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의사의 회진을 받으려고 지체 없이 움직이려 했던 것이며, 또 변기에서 일어날 때 힘이 부쳐 부축을 받았던 것뿐이었다.

방송사 기자가 불쑥 병실에 들어와 취재하자 멀쩡하던 윤길자가 손이 떨렸다며 마치 윤영자가 일부러 파킨슨병인 것처럼 보이려고 떠는 행동을 한 듯이 보도했다.

언론사의 관점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항변할 수 있다. 그 후 한달 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편이 후폭풍을 몰고왔다. 이 방송을 본 국민들은 공분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영남제분은 부도직전에 몰렸다. 대한민국 ‘유방암 명의’ 의사 박병우는 구속 수감됐다. 유방암에 걸린 많은 환자들은 수술마저 받지 못하고 암과 싸워야만 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정의파 교수

아울러, 이 사건을 애초 제보했던 세브란스 병원 한석주 교수 역시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은 한 교수가 여대생 청부 살해 피해자 아버지 하모씨에게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한 교수는 세브란스 병원 진료 일체를 빼돌린 후 고발장을 만든 후 하양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다. 한 교수가 대리작성 한 이 고발장이 우리 사회 국민적 공분 원초를 제공했다.

나는 혹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한 교수와 공모해서 박 교수를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한다. 왜냐하면 세브란스 병원측은 아직도 한 교수를 감싸돌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빼돌린 후 대리 고발장을 작성해준 한석주 교수인지, 윤길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입원시킨 박병우 인지.

나는 세브란스라는 그 대형 종합병원 의사이자 교수인 한기철 씨가 의료기록 일체를 외부에 유추시킨 것은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 한 것이다.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부를 유출한 것은 의료법 제67조, 제20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런데 이런 법마저 무시내지 초월,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뒤로하고, 그 진료 일체를 건넨 사람이 현재 세브란스 병원 교수이고, 병원측은 그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네티즌 광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이 공분을 나타내는 거 같다. 일부 기레기들은 앞다퉈 이 같은 광분을 제목을 달고 보도하고 있다. 마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진실과 정의가 사라졌다는 식 보도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네티즌들의 지적에 대해 때론 공감을 했었지만, 반면, 그 오도와 편견이 결국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광분을 한 네티즌들은 박 교수와 류 회장 구속 일등공식이었다. 두 사람은 기소되면서 재판도 받기 전에 국민여론이 유죄로 몰고 갔다.

네티즌들은 박 교수를 난도질 하면서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박 교수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낙인찍어 버렸다.

사건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관계가 모순적인 것 처럼 보였지만 검찰도 법원도 국민여론에 휘둘렸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프레임

지난해 10월18일 첫 공판부터 줄곧 참관한 필자는 검찰과 변호인의 유·무죄 공방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은 그 프레임(틀)속에 갇혔다.

이 프레임은 윤씨가 12년 전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친인공노할 사건을 일으켰다는 씻을 수 없는 의식이 아직도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어떤 사람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코끼리를 떠올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진실을 외친들 그 프레임에 갇힌 상대의 진실 고백은 이미 듣지 않고 코끼리만 떠올릴 뿐이다.

재판과 검찰공소자에서도 윤 씨는 10여 가지 병명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유전 무죄, 무죄유전’ 전형적인  프레임 범죄로만 봤다. 

항소심 재판재판부가바로 그 프레임의 틀을 어느 정도 깨트렸다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이 재판을 아주 냉철하게 진행해왔다. 나는 그런 항소심 재판부를 보면서 만약 양심과 상식이 있는 판사라면 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짚어 볼때 유죄를 선고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프레임’을 깬 것이다.

지난해 방송 보도 이후 후폭풍이 몰고 간 후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왜 그렇게 광분했었는가.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왜 광분했는가?” 당신이 광분해야 할 대상은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