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문재인 정권의 간접 살해,신재민 자살 기도
[내부고발자]문재인 정권의 간접 살해,신재민 자살 기도
  • JBC까
  • 승인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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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사진>의 내부 고발이 터졌을 때 그의 고발로 인한 파문은 둘째 치고, 그가 피해를 입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앞서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2월27일자 JBC까를 통해 “요즘 뭔지 모르지만 늘 조마 조마 하다. 누군가 ‘변’(變) 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이다. 워낙 세상이 어수선 하다보니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든다”라는 글을 적었다.

김 전 수사관을 염두에 두고 적었지만 사실은 내부 고발자들의 신변이 위태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신 전 기 사무관은 ‘KT&G, 서울신문 청와대 인사개입, 적자국채 발행 강압’ 등 국익을 위해 현 정부의 과오를 당당히 밝히고자 공익성 제보를 했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4년간 기재부에서 일했다.

기재부는 행시 재경직 합격자 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다. 신 전 사무관은 이런 곳을 뛰쳐나와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렵게 입직한 기재부 사무관 자리도 박차고,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으로 공익 제보를 결심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배경이 묘하다.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2017년 11월 14일)을 보면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2017년, 곧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여야 이후 문재인정부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채무비율마저 정치적 또는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것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다.

신 전 사무관은 또 지난해 국책 기업은행이 KT&G 백복인 사장 연임에 반대할 때도 뒤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기은을 앞세워 백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하나 같이 내로남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새해 신년 벽두부터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사건의 진실을 밝힐 마음이 전혀 없는지 겁박과 공포를 무기로 생떼만 쓰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느꼈을 배신감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이 정권은 전방위에 걸쳐 그를 압박했다. 이 때 누구나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2일까지만 해도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신 전 사무관을 간접 살해 기도 한 거나 다름없다.

3일 신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뒤 잠적했다. 하지만 주거지 인근 숙박업소에서 발견됐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니 천만 다행이다.

자살은 주로 우울증, 압박감 등 심리적인 부분에 기인해 발생한다. 신 전 사무관이 이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없을 리 없다. 본인이 어떤 의혹에 휩싸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심리적인 부담을 갖기 마련이다. 자살은 자살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한몫을 한다.

나는 지난 27일자 글을 통해 타살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쯤 되면 그 누군가 알아서 ‘실행’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극단적 추측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 같은 극단이지만, 최근 세상이 소설보다 더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다보니, 이런 극단의 생각까지 들었다. 자살을 하면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타살되면 자살설이 떠도는 '의혹'세상이 됐으니 말이다.

내부고발자들이 극단적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들은 범법자가 아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유출된 기밀이 국가 운영을 방해하거나 국익을 해칠 때 성립한다. 정부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악용하려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의 보호 법익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2018년2월)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시대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현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 ‘적자국채발행 강압’ 등 반국가적 국정농단 시도를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다.

이는 기재부의 과오와 권한 남용에 대한 대국민 공표이며,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명백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다.

‘소통(疏通)’을 그렇게도 강조하던 현 정부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억지논리로 고발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3일 오후 검찰에 출석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문재인이 말하던 소통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검·경 수사기관과의 소통’인지 묻고 싶다. 기재부는 당장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

이 정부가 강조하던 도덕성과 정부의 정당성까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기재부는 고발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최순실 사태 때 야당이던 현 집권세력은 내부 고발자들을 영웅시하며 폭로전을 주도했었다. 이 정권은 고영태를 '의인'이니,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아무리 공수가 바뀌었지만 이 사악한 문재인 정권은 내부 고발자마저도 내로남불식이다.

내부에서 행해지는 불법 부당한 일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정보 유출이 아니라 정당한 고발이다. 그런 내부고발자를 조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내부 고발자를 영화화 한 '더 포스트' 한 장면

 

휘슬블로어’는 부정행위에 눈감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경고음을 내는 내부고발자다. 이들이 경고음을 내야 부조리가 사라지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의 전제조건인 만큼 선진국에선 이들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경고음을 울리는 공익제보자를 조직 불만자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정의감에 대해 인정은커녕 조직파괴자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가족까지 고초를 겪는 일이 허다한 실정이다.

태극기 세력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맞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이들을 보호해 줄 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 이들의 고발에 ‘박수’만 보낼 것이 아니라, 신변 보호도 같이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내부고발자와 익명의 제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드러낼 메가톤급을 폭로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2019년은 ‘재앙의 달’이 질 것이다. 반드시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