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논쟁] “당신 주장이 맞고 틀렸다”
[박근혜 사면 논쟁] “당신 주장이 맞고 틀렸다”
  • JBC까
  • 승인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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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추진한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거절해야 해야 하는가.

JBC까는 4일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후 애청자와 독자들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였다. 결론부터 “사면도 받아들여야 한다”와 “사면은 절대 받아 들여선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 문제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식으로 명확히 선을 그을 수 없다. 사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은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기를 바란다" 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한국 나이로 69세다. 5일 현재 646일째 수감 중이다.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사면을 거부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사면을 받아들이는 순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불법 감금 되었는데 무슨 사면이냐"고 항변한다. 또 박 대통령 성품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사실, 사면에 대한 이런 논란과 논쟁은 '사면’을 잘못 해석 하거나 이해한 측면도 없지 않다. 사면에 대한 무조건 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사면 제도의 합법성을 다양하게 해석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면은 대통령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다.

여기서 우파가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 특권'. 이는 문재인 특권을 의미한다. 또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 사면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사면받기 위해선 문재인이 행해주어야만 가능하다는 논리다. 태극기 우파 시민들은 이것을 못마땅해 하고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죄가 없는데 '웬 사면' 반문한다. '무조건 석방'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경우다. 사면은 과연 '독'일까.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행하는 사면이다. 박 대통령은 일반 사면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조인들은 이 정권이 박 대통령을 석방시키게 한다면, ‘특별사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흔히 ‘특사’라고도 한다. ▶이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사면법 3조 2호 ·9 ·10조, 헌법 79 ·89조 9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5조 1항 2호).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5조 2항).

즉. 형벌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사태등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어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이 확정 판결 받았다.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묵인하에 특별사면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특사로 풀려날 경우 정치적 활동도 가능하다. 특사는 박 대통령이 받았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다만, 걸림돌이 문재인이 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 모 변호사는 “사면은 형이 확정된 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4월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사면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문재인 정권이 박 대통령을 특별사면 시켜준다면 우파 국민들이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형도 상실되고, 정치적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권이 이를 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박 대통령 4월 석방론이 고개를 들자, 비판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특별사면을 해주었을 경우 문재인의 적폐청산 의지가 끊인 게 아니냐는 지지자들의 반발도 변수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으로, 우파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부당성, 박 대통령 명예회복 내지 원대 복귀에 대한 목소리가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권과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석’자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괜히 앞서간다는 것이다.

또 이 문제는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판단해서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을 시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이 사악한 문재인 정권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고 분열을 경계 해야 한다는 까닭이다.

JBC까 이 논란을 점화 시켰을 때, 내 주장만이 옳다는 식의 격화 반응이 나왔다. 대개 이런 우격다짐식 반응은 상대와 충돌을 일으켜 분열로 치 다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이를 둘러싸고 보수 우파의 분열이 아닌, 보수 우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단결 통일성이다.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 구출'은 상징적 의미이지 현실적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구출해야 하는가. 속된 말로, 경기도 검단 박철영 사장이 소속된 310 팀이 들어가서 구출해야 하는가. 아님 영화속 슈퍼맨 혹은 스파이더 맨이 가서 구출해야 한단 말인가.

 

 

슬로건도 현실을 고려 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슬로건은 나만의 주장에 불과하다. 당분간 우파의 슬로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석방’이어야 한다. 석방 방식이 ‘무죄석방’이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사로 나올 경우, 해석에 따라 무죄석방이 되는 것이다. 비록 형을 확정받았지만, 받았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죄는 선고받았지만, 사실상 죄가 소멸되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과 정치권은 특사 고려도 안하는데, 특사를 외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슬로건도 타이밍이 있다. 이 정권에서 박 대통령 석방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특사를 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무조건 석방', '무죄석방',‘아무튼 석방’을 외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