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허용해줄까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허용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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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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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재 허가

애국당 투쟁력, 자한당 공론화시 가능도 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17일 검찰에 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허리 디스크 증세 등으로 수 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날은 대법원 구속 만료 다음날이다. 박 대통령 석방에 기대를 걸면서 서울구치소 앞서 지난 16일 저녁부터 밤샘 농성을 펼쳤던 많은 태극기 우파들은 이날 형 집행정지 신청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석방은 되지 않아 실망과 분노 허탈감이 컸지만 이번 형 집행정지를 통해 병원 치료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태극기 애국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법조인들은 "검찰이 박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470조와 471조는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나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로 풀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 집행을 정지하는 요건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개월 이후·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 존속이나 유년 비속 보호자가 없을 때다.

박 대통령이 해당할 수 있는 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다.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허리디스크 통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가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받은 검찰은 곧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위원회)'를 구성해 박 대통령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위원장은 중앙지검에서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검사가 맡는다. 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내부 위원은 소속 검사 및 직원이,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중에서 윤석열 검사장이 위촉한다.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와 척추 질환 치료가 구치소 내 의료 시설과 통원 치료만으론 부족한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최종 결정은 심의결과를 보고받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그러나 수감자가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이구동성이다. 한 법조인은 “암에 걸려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통원 치료만 허용해줄 뿐 거절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형 집행정지를 받은 수감자는 총1281명이었다. 사유가 대부분 질병이었다. 이 중 441명이 형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 20명은 사면을 받았고 도주한 수감자는 8명이었다.

검사 출신 유영하 변호사도 이를 잘 알 것이다. 때문에 유 변호사는 사유 중 하나로, 국민 통합, 잔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인권 고려 등 정치적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규정을 따지는 검찰이 이를 형 집행정지 요건으로 포함시켜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강상태에 대해 철저하게 의학적 관점으로 따져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많은 애국시민들은 "박 대통령은 죄가 없고, 촛불사기 거짓 언론 선동에 의해 불법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석방이 우선이다"고 주장한다. 

 

 

대한애국당은 17일 박태우 사무총장 명의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즉각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한 살인적 인권유린 상황, 정치보복 인신감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박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침묵 중이다.

한 법조인은 “박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게 하기 위해선 한국당이 이를 공론화 시켜서 검찰 측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면 검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검찰의 손을 넘어가서 결국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판단해야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변수도 있다. 인권을 고려, 국제 사회 차원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 미국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다면 형 집행 정지 이전에 석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한애국당은 형 집행정지와 석방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한 당직자는 “이 정권이 형 집행정지를 불허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파장이 있을 것이다”고 경고 했다.

대한애국당은 이번 20일(토) 서울역 집회에서 박 대통령 형집행 정지와 석방 관련, 총력 투쟁을 통해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의 인신 감금은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