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저주 제4편]대한민국 사회가 탄핵 당했다
[탄핵의 저주 제4편]대한민국 사회가 탄핵 당했다
  • JBC까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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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보안 시설 청와대 앞까지 행진 허용

촛불집회는 체제 부정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사라예보((Sarajevo)에서의 한발의 총성!”

이 말은 세계 제1차 대전의 상징처럼 쓰이는 말이다.

사라예보에서의 한발의 총성이 없었더라면 세계를 화약고로 몰아넣은 1차 대전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촛불집회 마찬가지다. 촛불집회는 야간 집회다. 대한민국 헌법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현직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현행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주인공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였다. 박 판사는 심판 제청 후 “나의 생각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서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판사는 2008년 10월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집시법 제10조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헌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여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 판결로 인해 국회는 2010년 6월까지 집시법을 개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논란이 이어지면서 개정 못했다.

야간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이후 야간집회의 불법·폭력성 문제, 심야의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휴식권·수면권·영업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당시 박 판사의 야간집회 심판 제청과 헌재의 위헌 결정이 훗날 촛불광풍의 씨앗이 될 줄이 누가 알았을까.

 

 

#촛불집회 성격

촛불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며 다만 “문화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문화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몰 뒤라도 문화제, 추모제 형식의 행사나 종교행사는 신고 없이 치를 수 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애초 경찰은 촛불집회와 촛불행진도 불허했다. 그 이유는 촛불집회 성격이 문화제 성격이 아닌 정치 집회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1월 촛불시위대가 청와대 턱밑까지 행진이 가능했다. 이는 법원의 결정 덕분이다.

2016년 12월 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낮 12시부터 자정까지 서울광장에서 4갈래 방향으로 나뉘어져 경복궁역으로 향하는 행진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튿날 주최 쪽에 행진을 일부 제한하는 ‘조건 통보’를 했다. 교통통행 장애와 안전사고를 거론하면서 광화문광장 중간 지점 북쪽으로의 행진을 막았다.

이에 주최 쪽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조건 통보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임시처분) 신청에 나섰다. 법원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청와대 행진 허용

당시 이를 받아들인 판사가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정숙 부장판사 였다.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를 목전에 둔 서울 광화문광장 북단 율곡로까지 대규모 행진을 허용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법원은 사고발생 우려나 교통불편, 무질서 등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스스로 민주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판결은 그동안 남발해 온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보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재판부는“민중총궐기 집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동일 연장선상에 있는 바, 위 일련의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면서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집회 가처분 신청은 참여연대 소속 양홍석 변호사가 냈다. 양 변호사는 당시 법원의 결정에서 대해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법원의 판사들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실무를 맡은 참여연대 측은 “그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바뀌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조항들인 집시법 11조와 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은 당시 퇴진행동이 11월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청와대 200m 앞 지점까지 행진하게 해달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단 행진 시간은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로 제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퇴진행동이 경찰의 조건부 행진 허용에 반발해 낸 옥외집회 조건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촛불집회 정체

헌법 제21조 제1,2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다. 집회는 누구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혹은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혹시 발생될 지 모르는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법은 금지하고 있다.

당시 촛불집회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문화제 형식으로 열려 ‘촛불문화제’라 불렸다. 그러나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체인지 장' 이었다.

또한 촛불문화제는 주도세력이 없는 자발적 개인들, 다시 말해 중고생들로부터 시작되어 대학생, 일반 회사원과 유모차를 끄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이 동참하여 비폭력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였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주최한 단체를 알면서도 청와대 앞 행진을 허락 해주었다.

이는 당시 재판부가 촛불 집회를 지지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재판부 스스로 밝혔듯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스스로 민주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법조인들은 '만약 당시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촛불집회가 그토록 광범위하게 퍼졌을까' 의문을 나타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행사를 주최한 세력들은 촛불 집회를 목적으로 행사를 열었고, 법원이 이를 허용해주었다는 것은 촛불집회 불을 더 지피게 한 꼴이었다”고 밝혔다.

1차 세계대전이 한발의 총성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촛불광풍은 한 번의 판결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결정타는 아닐지언정, 그 시작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촛불쿠데타

대한애국당은 촛불집회를 촛불쿠데타로 규정했다. 대한애국당은 촛불집회는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한 권력찬탈세력들이 일으킨 촛불쿠데타라는 것이다.

이는 숨어 있던 반 대한민국 세력들이 촛불을 통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를 똑똑히 확인했다는 게 애국당의 주장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측과 어림짐작이 아닌, 법률상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

조원진 대표는 “촛불 권력찬탈세력의 주장, 거짓선동 언론의 주장이 아닌,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상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죄형법정주의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채 2년 이상 구속시켜 놓고 선동과 추측의 죄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30년간 가둬놓겠다는 것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탄핵당했다

대한민국 법치는 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사망했다. 이날 헌재는 대한민국 거짓과 가짜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의 판결문에 눈에 띄는 대목은 ‘촛불이 민심이다’는 대목이다. 2016년 지난 12월 9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소추문에도 촛불민심이 나온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과연 국회 소추문대로 촛불이 민심이었을까. 나는 민심은 맞지만 그 민심이 포장되고 조작되었다고 본다. 헌재는 그 포장과 조작된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때문에 헌재가 과연 공정하고 떳떳한 판결을 내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소추문에는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라고 기재된 대목이다.

이것은 완전 뻥튀기요, 거짓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앞장섰던 ‘퇴진 행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12일 전국에 100만 명이 모였다. 경찰은 추산 28만 명이다.

또 11월 26일 촛불집회에는 전국 190만명, 경찰 33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문은 어떤 근거로 광화문에서만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의 근거와 정당성을 위한 뻥튀기요, 날조인데, 헌재는 이를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지만 눈을 감았는지, 역시 그 이유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

헌재가 이를 알고도 국회의 탄핵소추문을 액면 받아들였다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 스스로 편견과 ‘박근혜 탄핵 프레임’에 갇혀 있었음을 자인한 꼴이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정체

헌재가 보지 못했던 것은 이뿐이 아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도 마찬가지다. 두 집단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니다. 외면했을 것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은 일명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서 주도했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과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해 서울지역의 노동, 빈민, 시민사회, 정당 등 90여개로 구성됐다.

이 단체가 2016년 11월말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으로 조직명이 바뀌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와 과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도 포함 되어 있었다.

소위, '좌파와 종북' 세력의 결집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단체가 핵심세력이 되어 촛불시위를 주도했다. 대한민국 자유 체제를 부정해 정부가 ‘반 대한민국 세력’들로 지목한 세력들이다.

헌재의 판결은 북한의 노동신문이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던 단체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한 ‘반 대한민국 체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음모는 이들이 외친 구호에서 등장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부추기는 구호들이 터져 나왔다.

‘재벌해체’ 노동악벌 철폐‘ ‘사회주의가 답이다’, ‘통진당 해산 무효’,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헌재의 판결은 체제를 바꾸자고 외친 이들의 구호까지 용인해줬다. 체제를 바꾸는 구호의 용인은 향후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 제체를 전복시키려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만든 근거와 타당성의 판결이다.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의 이념을 전파했던 장, 헌재의 통진당 해산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현장,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장, 북한 김정은 충성론이 흘러나왔던 그 광화문,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 단절, 재벌 해체 등이 끊임없이 나왔던 그 광화문 촛불현장. 거대한 촛불 술판이 벌어져 고성방가와 노상방뇨가 이어진 광화문 그 현장.

북한의 노동신문으부터 ‘잘한다’는 칭찬까지 받은 이들의 촛불현장. 국회는 이 현장을 ‘평화시위’, ‘촛불민심’, ‘100만 명’ 등으로 과장을 했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가 이념에 물들었던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헌재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문을 ‘민심’으로 받아들였다.

광화문 촛불 현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한 헌재의 편견과 무지는 결국 대한민국 정통성을 죽이고, 반체제의 손을 들어줬던 탄핵이다.

 

 

#진실의 끝자락

지난 2017년 3월13일 헌재에선 박근혜 대통령 파면 판결문을 읽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퇴임식이 열렸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라는 중국 고대 법가사상가 한비자가 남긴 한 소절을 소개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 파문에 대해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가 밝힌 퇴임사를 읽다가 헛구역질이 나서 멈췄다.

그래, 진실의 끝자락에 도달할 때까지는 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