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 JBC까
  • 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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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죄 아닌 업무상 횡령죄 적용
국정농단 징역 25년 등 총 형량 '징역 32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6년이었던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전체 형량은 징역 32년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재판장 구회근)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0135월부터 2016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봤다. 다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인지, 박 대통령이 받은 특수활동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범행에 공모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돼 국고손실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전 실장에게 특활비가 지원된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결론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는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병호 전 원장이 건넨 특활비 가운데 2억원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