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부부, 이혼 4년 뒤에도 함께 제빵사업…동생은 대표, 전처는 최대주주
조국 동생 부부, 이혼 4년 뒤에도 함께 제빵사업…동생은 대표, 전처는 최대주주
  • JBC까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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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부부, 이혼 4년 뒤 함께 베이커리 사업
동생은 대표이사로, 전 처는 법인 최대주주로 신고
조국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조국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위장이혼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지난 2013년 설립한 제빵사업 법인의 최대주주가 4년 전 이혼한 전 부인 조모(51)씨였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 후보자 동생과 2009년 이혼했다던 조씨가 4년 뒤 전 남편이 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는 조 후보자 동생에게 제빵 사업을 매각한 신모씨가 지난 2013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동생과 부인이 실제 이혼을 한 게 맞느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은 지난 2013년 2월 1일 부산에서 제빵 사업을 하기 위해 신씨로부터 제빵공장과 베이커리 매장을 6억원에 사들였다.

조씨는 같은 달 6일 메이릴리푸드와 메이릴리라는 법인 두 개를 세웠다. 각각 제빵공장과 베이커리 영업점을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법인 설립 당시 메이릴리푸드와 메이릴리 두 법인의 대표로는 조 후보자 동생이 이름을 올렸다. 두 법인의 최대주주는 전 부인 조씨(주식 100% 소유)였다. 하지만 조씨 부부는 이미 4년 전인 2009년 4월 합의 이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조 후보자 동생은 메이릴리 법인을 통해 백화점 매장을 운영해 수익을 거둘 계획이었지만 법인 설립 직후 사업자 전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고 한다.

신씨가 기존에 차렸던 베이커리 영업점들이 A 대형 백화점에 입점해 있었는데, 백화점 측이 "기존 사업자가 법인의 단독대표로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대(轉貸·임차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 행위로 보아 사업자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조 후보자 동생은 신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독촉했고, 신씨는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주주명부를 위조했다. 신씨는 같은 해 3월 메이릴리 직원 원모씨를 시켜 메이릴리와 메이릴리푸드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란에서 조 후보자 동생의 이름을 화이트로 지우고, 기존 대표였던 자신의 부인인 김모씨만 단독으로 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주주명부의 주주명 란에도 최대주주를 조씨가 아닌 김씨를 적고, 법인 도장을 날인했다.

신씨는 이렇게 날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주주명부를 백화점에 제출했다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 공문서 변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씨가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메이릴리와 메이릴리푸드는 지난해 12월 모두 해산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조 후보자 동생이 부도난 상태라서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래서 전 부인 조씨가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사업을 시작할 때 쓴 6억원의 출처는 모른다"며 "조 후보자 동생이나 조씨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전 부인 조씨는 이날 위장이혼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기자단에 보낸 호소문에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전쟁 같은 싸움의 연속이었고 당시 너무 힘들어 2009년   합의 이혼했다"며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