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9일 박근혜 대통령 29일 선고, 이후 특사로 풀려날지 주목
대법원 29일 박근혜 대통령 29일 선고, 이후 특사로 풀려날지 주목
  • JBC까
  • 승인 2019.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최순실도 29일 함께 선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거의 3년 만에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9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날지도 관심사다. 특별사면은 대법원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 대통령이 행할 수 있다.

이날 선고가 나면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거의 3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박 대통령 사건은 작년 9, 이 부회장 사건은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올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 최근까지 여섯 차례 심리를 했다.

전원합의체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 이번 달은 22일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선고를 해야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뇌물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2015년부터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고, 박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을 도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 모녀(母女)에게 지원했다는 말 세 마리 구입비(36억원)를 뇌물로 볼 것인지다. 박 대통령 2심은 이를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말 구입비 36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을 깰 경우 그가 건넨 뇌물액은 최소 7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액수는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 금액과도 같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넸다는 게 검찰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지난해 초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 고한 2심은 그가 건넸다는 뇌물 액수를 36억원이라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상세한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자주 활용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대법원에 상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제시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선고가 나면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거의 3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박 대통령 사건은 작년 9, 이 부회장 사건은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올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 최근까지 여섯 차례 심리를 했다.

전원합의체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 이번 달은 22일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선고를 해야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뇌물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2015년부터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고, 박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을 도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 모녀(母女)에게 지원했다는 말 세 마리 구입비(36억원)를 뇌물로 볼 것인지다. 박 대통령 2심은 이를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말 구입비 36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을 깰 경우 그가 건넨 뇌물액은 최소 7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액수는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 금액과도 같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넸다는 게 검찰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지난해 초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 고한 2심은 그가 건넸다는 뇌물 액수를 36억원이라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상세한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자주 활용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대법원에 상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제시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