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
  • JBC까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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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세력들이 한일군사협정 폐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네이버 이미지
좌파 세력들이 한일군사협정 폐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네이버 이미지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11월 체결돼 두차례 연장된 GSOMIA는 3년만에 파기 운명을 맞게 됐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GSOMIA와 관련 "정부는 한일간 군사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23일 일본 측에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 종료 통보 후 90일 간은 협정이 유효하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