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대법원, 박근혜
  • JBC까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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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