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롯데와 SK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뇌물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에 관해 박 전 대통령과 롯데그룹 신동빈 사이에 부정청탁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K스포츠재 단에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돈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가 롯데 측에 되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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