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판결은 1심까지도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이 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무죄다. 석방이 답이다. 저작권자 © JBC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C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