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2심서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2심서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 JBC까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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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