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구속 후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구속 후 두 번째
  • JBC까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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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두 번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로 허리 디스크 증세 등으로 고통이 심해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신봉수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형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박 대통령은 그간 치료를 받아왔던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 감시를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불에 데인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기각하며 "형 집행정지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감자 건강이 심각하게 나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