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 JBC까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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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이날부터 법무부 장관직을 수항하게 됐지만,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명됐다.

문재인은 이날 오후 2시 임명을 재가한 장관들에 대해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임기는 이미 9일 0시 시작됐다"고 했다. 문재인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에는 장관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 공직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 때 배우자를 동반하도록 했었다.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이 조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2(양승동 KBS 사장 포함)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