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박근혜 대통령 완전 석방, 딱 한 가지 '전격 공개'
[집중분석]박근혜 대통령 완전 석방, 딱 한 가지 '전격 공개'
  • JBC까
  • 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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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세 번째 형 집행정치 신청해야
선거 개입 대법원 확정판결, 이것은 특사 자격 요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 것이고, 이것이 형 집행정지 효력이 아닌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무부의 판단은 불과 이틀 전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검찰의 결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를 열고 박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법조인들은 이틀 전 검찰이 불허한 형 집행정지와 이날 법무부가 밝힌 박 대통령 입원 치료 수술 허용에 대해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이 문제는 서울구치소장의 전결사항이라는 것이다. 서울구치소가 법무부 산하 교정국 소속이기에 법무부가 이를 발표할 수 있겠지만 서울구치소가 아닌 법무부가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과 교감이 된 상태에서 법무부가 전격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이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문재인 행정부와 윤석열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전격 내려진 결정이다.

법무부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입원 결정을 전하면서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고 굳이 부연한 대목이다.

법조인들은 "권한도 없고, 관여할 사안도 아니라면 따로 말 꺼낼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말은 법무부는 형 집행정지를 받아 주기를 바랐는데 윤석열 검찰이 틀어막았다는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다. 법무부가 이를 바로 잡았다는 해석이다.

법무부가 박 대통령 입원 수술 치료를 받게 했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 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은 좌측 어깨 부위는 수술 후 통상적으로 3일 쯤 입원한다고 말한다. 깁스는 한 달 이상 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 질병은 어깨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11일 현재 895일 수감중 이다. 이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현재 잠 조차 잘 수 없는 고통과 통증 속에서 질병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정신력으로 참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수술을 받기 위해선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질환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26개월 이상 수감을 하면 몸이 건강한 정상인도 병명을 달고 산다는 게 많은 수감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는 박 대통령의 입원 치료가 더 늘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경우 법무부가 입원 치료 기간을 계속 연장해 줄 지는 의문이다. 또 상황에 따라 허리 디스크 및 다른 질병 수술도 병행 해줄지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 수감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어깨 수술을 받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정국 전결로 취해진 조치다.

이는 일반 수형자가 골절부상을 입을 경우 외부 병원으로 호송해서 신속히 수술케 하는 것과 같다. 형 집행정지와는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차이가 있다.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다. 검사가 형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감옥 안에 가둘 수 있다.

법무부가 결정한 박 대통령 입원 수술 치료도 그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수감되어야 한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되면 주거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파견된 교도관들이 24시간 병상을 감시하고 지켜야 한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형은 이어진다.

또 박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해도 되지 않느냐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보석은 구속이 됐지만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법원이 허용해주는 것이다. 검찰이 허용해주는 형 집행정지와는 다르다.

형 집행정지는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에 적용되지만 보석은 재판중인 사람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결정한다.

박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 정권 하에서 보석신청을 한들, 받아줄리 만무하다.

박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신청으로 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핵심은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사건이다. 지난 29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현재 무죄다.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 시켰으므로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27조 제4)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가 박 대통령 입원 치료를 위해 전격 외부 병원 치료를 결정했다. 이는 검찰과 배치된 결정이다. 그만큼 수감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 번째 신청에서 검찰이 불허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든, 법무부 외부 병원 입원 치료 등을 허용하든, 모두가 한시적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한해 특별사면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문재인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외면할 이유와 명분이 타당치 않다. 또 파기환송 건 재판의 경우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

지난 9일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이틀 뒤, 법무부 차원에서 박 대통령 입원 치료 후 수술 받도록 허용한 것은 박 대통령 석방 수순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동안 여권이 정치적 계산으로 박 대통령을 사면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 박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보수 진영이 정비될 수도, 분열이 깊어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까지 7개월여가 남아 있는 만큼 '박근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다수다. 향후 박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 한 건이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도 만지작 거릴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사면됐을 때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을 경우와 비교해 활동은 훨씬 제약되겠지만, 정치적 메시지 발신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형 집행정지는 정지기간이 지나면 연장하든지 재수감을 해야 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사면은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박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