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철 소환조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
검찰, 양정철 소환조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
  • JBC까
  • 승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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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이미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냈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양 원장 등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말 양 원장·안희정 전 충남지사·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7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검찰이 한국당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들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 대해서는 당시 지사직을 잃은 상태였고 중국에서 교수 등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던 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한국당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양 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6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나왔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약 7년간 충북 충주시 한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해당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사장으로 있었다. 송 전 비서관 재판 과정에서 양 원장, 이 전 지사,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 등도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양 원장 등에게 고문료가 지급된 자료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이들을 수사대상에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은 송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양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동부지검은 송 전 비서관을 수사한 형사6부에 해당 사건을 정식배당하고 한국당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해당 의혹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결과, 기존 판단대로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