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해 자유한국당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 통화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조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조 장관 전화통화의 본질은 수사 외압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부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부와 함께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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